한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 감옥에 가거나 대통령 재임 중 파면되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그런 가하면 12개의 범죄혐의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희한 한 나라다.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재명의 재판이 열리게 될지 중단될지 국민들은 물론 우방국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유죄가 확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재판이 18일 선고된다. 형량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돼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불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관들이나 법학자라는 사람들도 해석이 분분하다.
2017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 제84조를 불복 근거로 하기도 했다.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안 했는데도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뇌물죄'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고사성어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란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란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이 정한 불'소추'를 이현령비현령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 국어사전에 보면 "소추(訴追)는 검사가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영어사전에도 프로섹션( prosecution)이란 단어를 보면 '법률의 보호박탈', '인권박탈', '추방' 등으로만 되어있지 재판에 관련된 말은 없다.
헌법 제84조 소추(訴追)의 의미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 것은 어학사전에 나와있는 사법절차의 기초상식이다. 이재명의 범죄행위는 대통령 재임 중 사건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등 공인시절에 저지른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것을 헌법 제84조로 방탄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입만 열면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고 떳떳한 대통령이 돼야한다. 그럼에도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형량 선고가 불안한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 12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이전에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이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재명에 관련된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눈치코치도 볼 것 없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의 범죄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방탄법까지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인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진국은 어떤 선진국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