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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 조합장에게 질문합니다
정태철조합장님과 박문순 총무시부터 조합장으로 불철주야로 우리조합원들을 위해 힘쓰시고 현재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수고하신 공로를 생각하면 표창장이라도 드려야할 입장 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조합원의 뜻을 지키지 않으시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충성하셔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기에 피 땀흘리는 고생을 하셔서 후세에 정치강도 일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으니 불행한 일로 남기게 되셨습니다.
인천동구청 도시정비과 강남구씨 법률지시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기에
힘쓰셨지요
서향수가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펙스로 보낸 감정평가 법률이 조합에 있을것입니다 확인했지요 조합원들에게 알려줄수 있지요 ?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주권과 조합원으로 연결시켜서 조합에서 부담할 자금을 조합원이라는
이유와 제산세로 연결하는 소유권 개념으로 하여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징수하려는 정치강도 아닙니까?
2018년 07.30 종전자산 감정평가 120일을 감정평가업체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
국민민원으로 수립한 수익률법 감정평가 법은 15514호 법률은 조합에 바로
펙스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수익률법이 있으니 참고해달라 보냈는데 한번이라도 서 향수에게 답변했습니까.?
송림1.2동 까페에 올리니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수익률 법은 조합경리 사무원에게 계산해 달라하면 돈들지 않고 공짜로 계산할수 있는 산술법 은 재개발로 발생한 이익금만으로 보상금액을 분양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률에서 해방되시고
국민이 민원으로 수립된 감정평가 15514호 수익률과 실거래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정치 강도로 몰락된 것으로 각오하기 바랍니다
1.공익사업이라 조합원에게 공고하고 “토지의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 지시를받고 집행했다면 조합원들을 사기 치신 것입니다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시지가 개정된 {감정평가법률 15514호 2018,03.20}
수익률로 하면 예상되는 재개발 이익금으로 산술평균하므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보상하지 못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제74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체에 비용부담만 증가한 것이며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매매가 보상가를 차별하여 조합에서 매매한 사건입니다
[2009-266호 2009.08.24.]정비구역 지정받은후부터 2021.10.3.임시총회시부터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등기권리 소유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동된 사항을 즉시 정리하여 조합에서 매입한 증거로 등기부에 이전등록을 조합으로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서향수는 2023.02.22.일
삼익아파트로 이사오기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조합운영방침대로하면 등기를 정리 하지않고 있어 실재적으로 내가 거주함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이사가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을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금청산자와 같은 등기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2023.02.22.일 이사후 전셋집으로 재산세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솔빛로70번길 38-5.송림동]
38평 5홉 대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동구청장 이 발행한 것입니다.
이사온 삼익아파트 주소지로 소유권이 매매된 대지에 재산세를 납부하라니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정치강도 누구에게도 말못하는 벙어리처럼 긴한숨과
한탄이 터지는 강도당한 심정입니다.
납부하지않고 생각해보니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분류하여 조합에서 부담하는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도적놈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세무과에 보고하지 않고 조합원만 세무과에 명단을 보내서 서류상 등기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과에서도 나에게 재산세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2021.10.3.임시총회시부터 조합원은 등기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조합에 매매된 것으로 정리를 하지않고 조합이 조합원 재산을 법률적으로 재산세를 징수하는 도적놈 조합장이 하는 짓입니다
이사올 때 이주비대출을 받고 이사하면서 주택 열쇠를 조합에 반납 한 것입니다 등기권리증 받아가고 하면 매매가 완전하게 성립된 조합과의 약속이며 계약조건입니다
이주관리 이주비 청구할 때 가져간 등기를 조합원에게는 몇 달후에 돌려주는 전략으로 등기상 조합원소유로 사기치는 조합장입니다
정말로 일반적 사회에서 등기권리증을 사용하라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
다른사람에게 등기이전하라고 빌려주는 집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박문순 조합장은 이주비청구 이유로 하여 등기를 수납하고 몇 달후에 반납하는 도적놈은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는 등기권리증을 돌려 주지 않고 조합에서 정리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편법을 사용하여 조합원은 조합장 밥이었습니다
조합원과 조합간에도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총회책자에서도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합원께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면적기준][매입가격]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위와같은 강도들을 예방하기위해서 송영길 인천시장 시 국정감사로 정동영 국회위원님이 집회에 모인 개발주민의 함성을 듣고 의견을 수집하여 입법한 감정평가법률 입니다
감정평가법 15514호 2018년 3월20일 실거래가와 수익률법은 재개발로 예상
되는 이익금으로 공익분양하라는 것입니다
공익분양[公益分讓]은
1. 국가적으로 공공적인 시설물과 각종세금을 지불하고 남는금액은
공원녹지 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 조합운영비 은행이자 건설업자 선정하여 건축비 지급하고 기타 남은 재산은 아파트관리비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 조합원 대지 한평 이익금을 받아 세입자들을 위하여 아파트청약을 증가하여 청약금을 조합장에게 즉시 지불하여 아파트 조합원이 원하는대로 청약하고
남은 보상금은 노후대책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정책대로 대지주민 특혜를 막고 인허가권으로 공익환수 사업이라 자칭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입니다 개발대지주민의 이익금을 빼앗아 가는 사업을 했다 말하는 것 입니다
인천동구 청 도시정비과 강남구씨는 수익률법을 알면서도 관리처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집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강남구 주무관놈은 정치강도 두목으로 정책을 주장한 강도일당 이었습니다
이재명성남도지사 공익환수사업을 선호하여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법률로 강도하는 인허가 정치 강도였습니다
조합원여러분 더 이상 강도법률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도시정비법1. 공익사업으로 위장한 법률입니다
2009-266호2009.08.24. 정비구역 지정받은후부터 정태철 조합장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에 참여하여 2017년 4월25일부터 개회사를 선언하고
2021년 10월3일 임시 총회로 조합과 조합원은 등기소유권을 완전하게 매매가 성립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신청하는 입주권이 발행하게 된 것으로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입주권으로 매매가 성립된 증거입니다
성명서 향수 470415-
분양신청서 솔빛로 70 38-5 010-4117-8190
주택 규모 84m2 [②69m2 ③59m2]
2021년 5월 25일 서향수 인 싸인과 지장 확인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 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 입니다
도시정비법2 감정평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답변입니다 도시정비법1. 공익사업으로 위장한 법률입니다 위의 법률을 지키겠다 답변한 것입니다
수익률법을 요구하니 동구청에서는 고칠수 없다 답변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사거나 민사로 법원에 소송하라 압박하는 것입니다
인천행정심판위원회에도 “예비기각하라 원고에게 명령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불명이라“기각한 역사가 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도 피청구인 답변서에 예비기각하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는 정치행정 창장의 무서운 호령을 듣고 원고는 참담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니 여기서는 할 수 없고 다른법무사나 변호사 찾아보라면서 알려주는 법무사 거기가도 않해 줄것입니다
암담했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없을것이라 하는 답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할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 답변하시를 ” 너는 나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기로 그럼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아버지의 조각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나는 나의 원하는 생각대로 말도할 수 없는 방송국 마이크 스피커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후로 계속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2024.05.14.현재까지 보정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보정서를 받아주신 법원관계자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장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120일 작전으로 여인들을 고가임금을
주고 조합원들을 사기치는 사업을 하셨지요 ?
*철거되는 건축물과 대지는 조합소유로 매입하여 은행대출을 받았지요 ?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매가 성립된 것입니다
임시총회 10월 2일 . 전에 8월27일입니다 ”조합원께서 토지등 건축물의 매매등 조합원이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를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양수자 도는 변경” 사항을 조합에 알려주시바랍니다.
소유권 매매하여 변동사항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는 동일하게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서향수는 2023년 2월 22일 삼익아파트로 전세로 이주함으로 솔빛로70.38-5호 주택열쇠는 조합에 반납하여 더 이상 소유권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공부상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라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와 건축물을 감정평가 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대지주민에게 보상해 준 것이지요 ?
* 대지주민의 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동구청에 보고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
위와같은 도시정비법 제74조를 지키므로 조합장 박문순은 정치강도 이재명일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기록될것입니다 알고계시는지요?
우리조합원은 재개발보상을 받았다 합니다
보상은 받았지만 조합장이 원하는 감정평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
국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은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된다 한 것 입니다 재개발정비 조합장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하는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에게 입주권소유하여 제산세 납부받기위해 분류한 것이지요 ?
조합이소유한 종전 대지를 조합원에게 재산세 납부하라 세무과에 조합원 명단을 보낸 것이지요 ?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은 동일하게 감정평가하여 보상가를 책정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한 보상은 그대로 조합원은 분양신청하고 현금청산자는 변호사비 100만원주고 500-700만원 보상받고 이사 했습니다 조합원은 보상가를 더받지 못하고 조합장은 그대로 이주정착비 대출했지요 ?
***주민대지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답은 조합에 있습니다 ***
대지와 건축물은 감정평가 하여 조합원 전원이 보상을 받은것입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본 조합원 등기부 등본 서류는 조합에 먼저 주고 감정평가 하여 보상받은 대지 주민입니다 보상가가 책정되어 전원 보상가로 주므로 송림1.2동 전원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전상태에서 현금청산자는 조합을 떠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으로 남은자는
입주권을 소유하여 조합원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전 소유대지에 재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
소유권은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이며 조합원은 종전 대지와 건물 열쇠를 조합에 주므로 조합에서 소유한 증거로 제시 합니다 **
**그러므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등기부권리를 조합에서 소유함으로 조합원에게 보상책정과 같이 2021,10.3 임시총회 책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등기부에서도 조합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현금청산자나 조합원도 동일한 권리를 조합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박문순 조합장은 조합원등기를 조합원에게 유임시키고 세무과에 조합원 명부만 보고하여 세무과에서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세무과에서 등기부 공부상에 서 향수 이름대로 등기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야 한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세무구조팀에게 납부할 수 없다 했고 세무과에서 동촉장까지 왔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에게 등기권리를 조합으로 이전하지 않고 조합마음대로 분류하여 조합원의 명의를 사칭하여 조합에서 대출하는 것은 분명하게 등기부등본을 조합원명의로 재산세를 징수하려고 조합장이 매입(買入)한 등기로 은행에 대출을 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조합원등기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할때는 조합장명의로 대출받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법을 무시하고 조합원 명의로 대출신청함은 조합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려는 음모로서 입주권을 재산세로 둔갑시켜서 소유한 것이므로 납부하게 하는 사기강도 사상입니다
입주권과 재산세를 연결시키는 종전대지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기정책입니다
입주권 소유에 재산권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유할 예약증서에 는 재산권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징수할수 없으므로 입주권과 재산세를 연결할수 없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서향수가 34평형과 25평형을 예약한 것이므로 입주시에는 25평으로 할지 34평으로 할지 아니면 입주권을 팔아야 할지 모르는 예약입주권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강도정책입니다 .
입주권(入住券)所有 조합원(組合員) 유임(留任) 만으로 종전종후 서 향수 의대지 38평 5홉에 대지 제산세를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러므로 송림1.2동 조합원에게 징수한 재산세를 조합은 반납하라.*
대지주민 모두의 재산권은 조합에서 소유하면서 현금청산자만 조합소유 재산이고 조합원은 조합소유가 아닌 조합원 등기대로 등기 장부상 소유자로 되어 유임(留任) 시키고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합에서 납부할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징수하고 이주정착금 대출을 위하여 조합에서 보유하면서 조합원 소유로 사기 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기정치 강도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추가로 재산세를 징수하는 강도(强盜)입니다
*입주권은 아파트 입주후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원칙 아님니까?
조합장 한양대 졸업한 훌륭한 지식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정치강도 법률을 지켜야 하는 비양심적 뱀 후손 입니까 ?
이재명 법률은 입주권도 재산납부대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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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네이버;검색창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청지기 부동산과 함께 알아 본 입주권과 재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 중조합원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모두 포함하며,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단,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한 재산만 부과됩니
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입주권 설명은 주택의 수 아파트 입주할 예상주택의 수를 말합니다 반대로 애매한 이론은 “단,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조합에서 관리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입주권 소유만으로 조합원 종전 대지에 재산소유라 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이재명 정책을 지겨야만 합니까?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하고 조합원 종전 대지를 입주권으로 소유한 것으로 정의하여 재산세를
받았지요 ? 아파트입주 예상 증명서가 소유권증명서가 아님니다.
소유하지 않은 예약증서로 재산세를 징수한 강도라 합니다.
조합장은 왜 조합원 명단만 인천동구 세무과에 보냈습니까?
입주권은 조합원에게는 소유재산이 아니며 예약증서 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도 아니요 조합에 보상받고 매도된 소유권을 상실한 조합원입니다 소유권은 조합에 있음으로 조합에서 은행대출하는 소유권 증거입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해주면서 조합에서 소유하는 권리행사를 하므로 조합원 매매된 대지에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도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받은 재산세를 돌려줘야 합니다 ?
*조합장은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대지 한평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지요?
서향수 조합원은 국민의 민원으로 수립한 수익률법대로 감정평가
산술해보니 대지1평 보상금액은 87.300.000.만원입니다.
임시총회후 받을 금액 계산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책에서 기준한 것입니다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앞
대지조성 공사비 345쪽.47쪽.근거로 하여 산술한 것입니다
아파트1평건축비 4.480.000원이며 -분양가 10.300.000원에서 =한평 수익률은 5.820.000원이 집계 되었습니다
이익금 5.820.000원 x공동주택 45층 = 이익금은 261,900,000원입니다
261.900.000원 ÷3.공익분양대상자 = 대지 1평 분양가 입니다87.300. 000.원을 조합원이 받아야 하며 배당(配當)금액입니다
조합원은 위의 수익률법대로 보상받아야 하는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참고하여 조합원 보상가를 주시고
건축업자의 추가 건축비를 청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약금을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말고 보상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익분양을 하기위하여 아파트 건축분양가 기준하는 것은 기본적 법률 이므로 기본적 원칙으로 집행하는 조합장의 권리입니다.
감정평가 업체가 필요없이 수익률로 산술하면 됩니다
1.공공시설비
공공시설비로 분양됨으로 기 수행업무는국가적으로 관리하며
건축물철거비용 아파트 입주금액 학교 증축문제는 공공시설비에서 지출하며 각종세금도 구청도시정비과에서 공공시설비로 사용
하고 남은 자산은 공원녹지 관리비로 보상받는 공공시설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2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로 보상분배 됨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조합은 은행이자와 분양금을 받아 건축업자와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며 조합원이 청약한 주택을 완공되어 분양될 때 까지 관리하는 의무로 집행하는 조합장 의무입니다 조합장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관리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임대아파트 건축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청약받은 금액대로 건축하도록 관리 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공공시설비에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수입예산안을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말고 조합운영비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공익적 공공사업부분은 공공시설비로 분양된다는 원칙을
명심하여 사업관리를 하는 조합입니다
3,조합원 대지 한평 보상받는 기본
예상되는 분양금을 조합에서 받은즉시 청약금을 조합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상을 받으면 세입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청약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청약받은 금액을 다음조합원에게 보상가를 주고 청약금을 받아 회전하면 은행대출을 조합원전원에게 줘야하는 많은금액을 축소하여 회전하면 이자부담이 작아지는 것이므로 조합원 보상일자를 1.2.3.4.5.로 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면 은행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건축희망을 즉시 이루워 지도록 하는 가장정확한 관리방법입니다.
조합원은 보상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조합원이 원하는 노후대책으로 준비할수있어서 재개발 사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분양대상자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상받은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사업분류를
명명백백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조합원 서 향수 올립니다
2024.05.13. 편집
인터넷검색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검색합니다
1.언제;2021년 9월14일
인터넷 입력자 송오미 기자 입력 .
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CDpyright@데일리안]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송오미입력 2021. 9. 14. 15:39
2.어디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이재명경기지사가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제도를 수립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인허가 조건에 명시 했다 스스로 공익환수사업 은 정치강도라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자기스스로 정치강도 하는 법률 인허가 제도를 수 립하여 민간특혜를 막고 인허가 하나민으로 환수이익을 강도했다 발표하는 것이니 경고합니다 정치강도 참여 하지말고 지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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