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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일 시 : 3월 11일(월) 10: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 국회의원 한명숙
목 차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한명숙 국회의원
인사말 유인태 국회의원
축 사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특별 강연
사진작가 소개················································································································ 10
사진 및 설명자료(일본어 및 국문 번역) ··········································································· 11
발제 및 토론
발제문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의 필요성과 내용” ···································· 55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토론문 1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 ······································································· 67
토론문 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70
7토론문 3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77
토론문 4 최수영 부산반핵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88
첨부자료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 ·································································· 91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 특별강연 모리즈미 다카시 (森住 卓)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핵문제 전문 사진작가다.
직업사진기자로 출발해 1990년대부터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시절 장
기간 핵실험이 실시된 지역과 원전폭발사고가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체르
노빌, 열화우라늄탄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라크 사막지대 등 현장 취
재를 통해 ‘핵’재앙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써 왔다.
2011년 3월 11일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 현장을
사진 속에 담고 있다. 그의 사진 속에는 방사능 오염으로 텅 빈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문규현 신부(생명평화마중물) 초청으
로 사진전과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51년 카나가와(동경 남쪽 요코하마가 있는 현)현 출생
1983년 미야케섬 미군기지 문제 장기 취재 시작
1988년 도큐멘트 미야케섬(공저, 대월서점)로 일본저널리스트회의 장려상 수상
1994년 세미파라친스크(러시아 핵실험장이 되었던 카자흐스탄의 지역명) 취지
구소련핵실험장 세미파라친스크의 마을- 피폭자의 절규 자비 출판하여 판매금액은 피해자 치료
비로 기부
1996년 세미파라친스크 사진으로 <시점전>의 <시점상> 수상
1999년 세미파라친스크-초원의 민족, 핵오염의 50년 (고문연 출판)
주간현대 도큐멘트 사진 대상, 제5회 평화협동저널리스트기금장려상
2000년 '민족의 탄식-코소보' 사진공모전 싯점 장려상
세미파라친스크-초원의 민족, 핵오염의 50년.. 일본저널리스트 특별상 수상
2002년 '걸프 전쟁의 아이들'(고문연 출판) 출간(영문판과 동시)
2003년 '이라크로부터의 보고'(소학관 출간) 공저
'우리들은 지금 이라크에 있습니다'(사진집, 소학관 출간) 공저
'핵에 침식당하는 지구'(이와나미 서점)
「탈원전1)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의 필요성과 내용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1. 왜 탈원전(탈핵)과 에너지전환인가?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대지진과 쓰나미 앞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방재시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해 온 일본정부는 막상 사고가 나자 허둥지둥댔다. 매뉴얼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다. 정부의 기능은 상실된 듯했다. 이날 일어난 일로 일본이라는 사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고지역은 몇 백년동안 사람
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유출된 방사능은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암과 백혈병 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미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몸속에서 세슘이라는 방
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되는 쌀에서도 세슘이 나오고, 바다에서 잡히
는 물고기에서도 일본정부가 정한 기준치의 5,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사고를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최소한 12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모두 일본 국민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휘청
거릴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바로 이웃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둔감했다. 지구반대편 독일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원전 중단’을 외칠 때에도 한국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다행히 후쿠시마는 일본에 위치한 원전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는 한국에 마지
막 경고를 보내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후쿠시
마 사고는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3개가 가동 중인 원전을 42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
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데, 발전소 개수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단연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원전의 문제점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다. 첫째,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가동된 원전은 폐로된 것까지 포함해서 577개(가동중인 원전은 437개)이다.
그런데 그 중에 노심용해나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이 3개이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577개 중 3개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만약 자동차 577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 3대가 폭발했다고 하자. 그런 자동차를 누가 타겠는가?
그런데 원전은 사고가 나면 광범위한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을 앓게 된
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지진같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수, 기계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 원전은 부품만 200만개가 되는 거대한 기계이다. 이 기계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 원전에 위조부품, 중고부품, 짝퉁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작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고리1호기에서 전기공급이
끊겨 원자로의 온도가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있었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둘째, 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한 후
의 핵연료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 재앙이다. 여기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최소 2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원전을
가동중인 모든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에서 재처리를 시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재처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양을 줄일 뿐이다. 결국에는 2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이 남는다. 이 부
담이 모두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사용후 핵연료’ 뿐만 아니라 수명이 끝난 원전의 폐쇄문제도 심각하다. 수명이 끝난 원전을 해체
해 본 경험도 부족하고, 해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과소계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원전해체비용을 2011년말 현재 호기당 3,9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해체비용이 지식경제부가 산정한 비용보다 최소 1.3배, 최대 2.6배에 이른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그나마 계산한 5조 613억원도 회계상 충당부채로만 적립하고 현금으로는 적립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전망은 차입금 잔액이 2011년말 6.9조원에서 2024년말 44조원
으로 늘어나는 등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원전해체비용은 결국 미
래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수명이 끝나도 계속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명이
끝난 기계를 연장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원전도 수명을 연장했던 발전소였다. 결국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든, 원전을 해체하는
문제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런 문제만 생각해도, 인류는 원전
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양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만 하더라도 1만 2천톤이 넘는다. 이 양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나중에 해체해야
하는 원전 개수를 줄이려면, 지금 가동중인 23개로 원전은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원전을 지어서
는 안 된다.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원전은 경제적이지도 않다. 흔히 원자력은 싼 에너지라고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게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의 엄청난 피해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원전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도 더 싸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두고 원전이 값싼 에너지인
지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검증결과, 원전의 발전단가는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발전
단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향후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풍력과 지열발전은 이미 원자력
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광도 향후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
적이지도 않으며, 미래세대에게 뒤처리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물론 원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대
안은 있다. 사례도 있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공급량의 30.3%(2012년 11월말 현재)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하게 27% 이상의 전기를 원전에 의존하던 독일이 2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탈 원전
을 실현하고 있다. 독일의 원전의존도는 27%에서 18% 이하로 떨어졌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가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을 이미 넘어섰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전기의 27% 정도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도 54기의 원전 중에서 2기
만 가동 중인데도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가스복합발전을 늘리
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는 자가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원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
면 된다. 전력수요를 줄이자고 하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53% 정도는 산업용 전기이다. 문제는 이 산업
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면서 대기업들이 전기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데 있다.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받는 대기업들은 1년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받아왔다. 이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산
업용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올리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들의 자가발전 비중
도 올려야 한다. 일본은 기업들이 자가발전하는 비중이 전체 국가전력생산의 20%를 넘었다고 한
다. 그런데 우리는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상당부분의 전기를 해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산업용 전기수요를 줄이면 당장 원전 몇
개는 가동을 중단해도 관계없다. 물론 가정용 전기소비도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
씬 시급한 것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수요를 잡는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
스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부활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도 대규모 건설사업 밀어붙이듯이 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가능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독일같은 국가에서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36만개
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2.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의 필요성
어차피 원전 확대냐 탈원전(탈핵)이냐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적정수준의 원
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탈핵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는 결정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세부적인 과제들은 많다. 법제와 계획을 탈핵의 방향에
맞게 새로 짜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 최소한 수십년이 걸릴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 과정을 총괄할 주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세부적인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큰 틀의 합의를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이하 ‘탈원전(탈핵)기
본법’이라 한다)」이다. ‘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개별 법률들을 대폭
손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ㆍ원자력 관련 법률들은 원전을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왔다.
‘원자력진흥법’이라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원자력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모든
법제도에 깔려 있었다. 따라서 탈핵이라는 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ㆍ원
자력 관련 법률들을 일관되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손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 법령을 부분적
으로 손보는 것으로는 일관되게 탈핵을 추진하기 어렵다.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 계획은 전기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59%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계획을 근거로 매년 막대한 국가재정이 원전을 위한 기술개발, 홍보 등에 사용되고 있
다. 탈원전(탈핵)기본법의 제정은 이런 원전 확대기조의 계획, 예산편성방향도 탈핵의 방향으로 돌
리겠다는 것이다. 기본법에 근거해서 기존의 각종 계획을 탈핵의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결국 탈핵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입법과제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정립하고, 관계법
령과 계획을 일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환의 과정을 관장할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탈원전(탈핵)기본법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탈핵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연정 합의문에서 “원자력은
최대한 조속히 종료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전
운영회사들간에 합의가 필요했다. 독일의 원전 운영회사들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00년 6월 14일에 독일정부와 열아홉개에 이르는 원전 운영사들 간에 ‘원자력 합의’가 이루어진다.
‘원자력 합의’의 내용은 원전 신규건설 금지와 기존 원전의 운전기간 제한이었다. 새로운 원전은
짓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원전은 수명을 32년으로 간주하고 그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한 것이었다.
이런 합의내용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용량제한없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법에서 정한 가
격과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량의 폭증을
가져왔다. 2000년 6.4%에 불과하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이 2011년에는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결정은 2009년 기민-자민 연립정부가 들어서자 위협을 받았다. 메르켈 정부는 2010
년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17개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다.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일어났지만, 이런 정
책은 강행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메르켈 정부조차도 탈핵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11년 5월 30일 독일 정부는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원자력법에
담는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적의원 총 622명 중 513명 찬성, 79명 반대, 8명 기권의 압도적
인 지지로 통과시켰다.2) 당시에 개정된 원자력법에 의하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발전사업
자들이 운영하는 원전 운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의 내용
구체적으로 탈원전(탈핵)기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염광희, 앞의 책, 78쪽 참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가동이 정지된 8곳은 그대로 중단하고, 나머지는 2015년, 2017
년, 2019년에 각 1기씩, 2021년과 2022년에 각 3기씩 원전을 완전중단한다는 것이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탈원전(탈핵)기본법은 에
너지 및 전기사업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의 제ㆍ개정시에는 탈원전(탈
핵)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제4조). 탈원전(탈핵)이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방향’에서는 탈원전(탈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첫째, 가동중이거나 가동예정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하되, 목표연도까지 가동연
한이 끝나지 않는 원전은 목표연도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목표연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당초에 녹색당이 제안한 법안에서는 2030년을 제안했으나, 현재 발의
를 위해 최종수정된 법안에서는 2040년이 목표연도로 되어 있다. 어쨌든 탈핵의 목표연도는 필요
하다.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탈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독일
이 2022년을 탈원전(탈핵)목표연도로 정하고 원전 수명을 32년으로 정했던 것처럼, 어차피 탈원전
(탈핵)은 기술적인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ㆍ정책적 판단문제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되
지 않는 원전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원전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독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가 2034년까지, 벨기에가 2025년까지를 탈핵 목표연도로 잡고 있다.
둘째,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이후에는 원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의 허가를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원전건설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한 결정이다.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부담,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sunk cost)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비
용과 위험을 최대한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효
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 탈원전(탈핵)을 할 수 있다(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도 탈원전(탈핵)이라는 방향에 맞
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재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약자들의 에너지기본권 문제와 원자력발
전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
다(제9조 및 제10조).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밟도록 했으며,
국가로 하여금 탈원전(탈핵)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했다(제11조 및 제12조).
64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제3장에서는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보칙’으로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탈원전(탈핵)은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그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주체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제25조). 매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제26조 및 제27조). 그리고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탈원전(탈
핵)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4. 글을 마치며
탈원전(탈핵)은 우리가 성장중독증에서 벗어나 성숙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고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는 아니다. 작년 5월 발표된 ‘유엔세계행복보고서’에서
세계행복도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덴마크였다. 그런데 덴마크는 처음부터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이다. 원자력발전(핵발전)을 시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지만, 결국 아
예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같은 나라는 원전 1개를 완공해 놓고도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덴마크나 오스트리아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일정정도 불편을 감수했을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들은 원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산다. 덴마크는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를 자랑하고 있다.
사실 원전만이 문제는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2.6%에 그치고 있다. 식량에 문제가 생기는 사회에서 ‘행복’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행복한 불편‘이라는 말이 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살자‘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성장과 물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생각하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탈핵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오
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합의를 해 가
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토론문 1>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 무엇을 보완할까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1. 기존 법령과의 충돌·부조화 조정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원자력의 확대와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법의 입법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용어와 규정 사이의 관
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과 ‘원자력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원자력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법 제2조 1호의 ‘원자
력발전’이라는 용어와의 관계가 모호하다. 용어의 정의에서 이 점을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또한, 기본법이 ‘에너지 효율화’(제6조)와 ‘재생에너지의 확대’(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도 비슷한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한 국가의 의무 규정(제6조)에다 ‘그러한 의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본계획·실시계
획·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실효성・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
비록 ‘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입법·행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1) 원전 정보 공개 원칙의 천명
- 현재 원전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 고시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 등이 있을 뿐이고, 한수원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원전이나 핵폐기물처리시설의 고장·사고 등의 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와 같은 정보의 공개조차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 원자력발전, 핵물질의 보관·이동,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및 생태계 영향 조사 결과 등에 관
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전 행정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원전의 건설·운영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전의 신규 건설과 수
명연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원전 정보의 공개 원칙’을 원자력 관련 입법·행정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주민 참여 원칙의 명시
-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은 원자로 건설허가나 실시계획승인,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허가 등을 받으려면 일정 범위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
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매우 형식적이다.
- 한편, 원전·핵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유치하고 건설하는 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 그러므로 원전 사고의 잠재적 영향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원전의 사고·고장에 관한
정보 제공, 조사, 가동중단, 폐쇄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에너
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권한 보장
- 앞으로 지방분권의 확대에 발 맞춰 지역 주민의 생존이 걸린 원전과 핵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최근 지자체의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경쟁 사례에서 보듯이 당분간은 지자체들이 탈핵·
에너지전환의 시대 추세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다.
-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에서는 원전의 건설과 가동, 안전조치, 수명연장, 폐쇄 등의 절차에서
지자체가 행사할 만한 권한이 거의 없다.
- 반면, 일본에서는 원전 운영회사와 원전 주변 지자체가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하는데, 협정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관리, 폐기물의 보관 관리 및 처분, 핵연료의 수송, 온배수등의 수질의
관리, 방재대책, 손해배상, 사전적인 연락과 보고, 지자체의 입회조사, 지자체의 조치 등의 폭
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지자체는 입회 조사 권한을 갖고, 사고・고장이 발생
하면 원전 회사는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원전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자체가 원전·핵시설의 설치·가동·수명 연장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
할 필요가 있다.
(4) 원전·핵시설 사고로부터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 원자력안전법령에는 방사성물질 농도와 방사선 위해 방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에는 교과부 고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8~10㎞ 규정하고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폭발·누출 사고를 고려하면
현행 법령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
- 사고 원전으로부터 20~30km 범위 내의 주민을 소개하고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와 발전사업자가 원전·핵시설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원전 폐로 준비를 위한 의무 명문화
-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국내 원전의 폐로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차
츰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폐로 정책과 제도가 전무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내 원전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건설 및 운영될 원자력시
설에 대한 해체계획에 따라 요구되어야 하며, 해체계획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하여야 한
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원자력시설 해
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승인기준, 제출시기, 단계별 세부 규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구체적인 폐로 절차, 현실적인 폐로 비용의 산정, 독일과 같은 원전 폐로 일정 및 결정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와 입법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론문 2>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 공청회 토론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무엇보다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 그간 원자력 안전을 장담해온 일본에서 원전 4기가 잇달아
폭발하여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후쿠시만 원전 사고 2주기에 즈음하여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
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일본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정치인과 관료, 기업가들, 심지어 다수의 시민들조차 ‘탈핵’을 비현실적
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발의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틀고 탈원전과 에너지전
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진지하게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준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후쿠시마 이
후 변화된 시민 인식의 반영이자 진실로 국가와 국민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의 필요성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1. 에너지전환의 의미와 내용
법안의 제안이유나 법안의 조항들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주요 내용으로 원전의 단계적 폐쇄
와 수요 증가 억제,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를 억제하
고 나아가 수요 자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원전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한
다는 식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원전이 공급했던 양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모두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
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는 이미 서유럽 OECD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주요 OECD 국가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
자체를 낮추지 않고 원전의 전력 공급분을 재생가능에너지가 다 감당하는 건 어렵기도 하거니와
적절하지도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전을 기초로 하는 공급 위주의 전력 수급계획 방식 자체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노력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저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제2조 4항 에너지전환이란 용어의 규정
제2조 4항은 “에너지전환”이란 원자력발전의 종료에 따른 대체에너지로서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
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원자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
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배분, 소비의 전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앞서 기술했듯이 에너지 절약노력을 강화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
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낮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역분산적으로 이용가능하여 대규모 전원공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3. 제2조 6항 재생에너지의 정의
제2조 6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
른 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인데 현재 재생에너지 규정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 재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냥 이 규정을 가져다 쓰게 되면 다시 한 번 문제가 야기된다. 즉, 주의
를 요구하는 범주가 있는데 폐기물과 조력발전이 그것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
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
하는 에너지
다. 풍력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
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마(연료전지), 바(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
너지), 차(수소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와 사(해양에너지)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2조에서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를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표 1]로 제시하고 있다. [별표 1]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9.17>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
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
에너지로 본다.
“폐기물 에너지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체 석
유폐가스 등을 활용한 소각열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엄격히 분류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간한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758만toe(석유환산톤, 1toe=1000만㎉)로 전년 대비 10.6% 포인트
늘었다. 201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원은 다름 아닌 ‘폐기물’
로 나타났는데 폐기물 생산량은 512만1534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67.5%의 비중
을 차지하였다. 에관공 관계자는 “가장 비중이 높았던 폐기물 역시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
류하기 힘들다“고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말했는데 실제로 폐기물에는 도시쓰레기 외에 폐가스,
산업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보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해양에너지의 경우 해외에서 조류발전이나 파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에서는 대규모 조력발전을 지향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다. 대규모 조력발전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
고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전력을 생산하는 시간과 전력수요가 많아지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첨두부하를 깎아주는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에서 기존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을 발의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방향으
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제6조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6조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국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만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
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명시가 없다. 또한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것과 수요 감소를 위한 시책
을 마련하는 것은 강도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은 물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나 전력소비가 훨씬 높고 1인당 CO2 배출량도 높은 수준이기에 단순히 수요 증가를 억제하
는 수준을 넘어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요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다양
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들이 이행되고 있지만 각 정책수단이나 제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또는 애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시책을 세운
다는 게 계획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행은 물론 이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5. 제7조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앞서도 계속 논의했지만 문제는 공급지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
의 강화나 행태 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을
높여감으로써 원자력 발전 전력량을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넘어서야겠지만 이런 공급 노력은
수요 저감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7조에서도 1항에서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에너지 효율화 시책과 마
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수요증가를 억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도 시민참여를 바
탕으로 할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성격을 살리면서 아래로부터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제6조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시민들
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만이 참여할 때 대규모
물량공급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경향이 높으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성과 환경친화성을 살리
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는 해당 지역의 공유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는데 외부 자본이 들어와 지역 주민의 공유자산을 이용만 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를 둘러싸고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서도 시민참여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6. 제12조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홍보
현재 원자력에너지만이 원자력문화재단이란 조직을 통해 전기 소비자가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
금의 지원을 받아 일방적으로 원자력을 홍보하고 있기에 에너지간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탈원
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이를 전담할 기구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법에
명시되기는 어렵기에 하위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라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예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이 법안에는 예산이나 재정 관련 규정이 없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는 조직과 함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확보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8. 원전기술 수출
이런 내용이 법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원전 건설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원전 수출을 중요한 돌파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열어두어야 하는가?그렇지 않다면 원전 수출 관련 논의
는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9. 기존 화석연료의 사용
최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전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빌미
로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기오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이로 인한 사회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에서는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원자력이 현재 전력
생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지향적인 접근을 유지할 경우 원전을 대신하여 화력발
전, 그것도 대규모 석탄화력을 늘리는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언급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0. 법안의 실효성 확보
하승수 변호사의 글에서도 다루어진 독일의 경우 탈핵이란 결정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이 법안이 법률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 법안의 준비와 더불어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동시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원자력을 둘러싼 강고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존재하고 사
회구성원들이 대량의 전력공급체제에 익숙해진 상황인데다 원자력발을 기초로 전력요금이 저렴하
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에너지체제가 관성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실천적 모색이 필요하다. 어떻게 탈핵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연대해서 하나의 사회변화의 힘이 될
때 법안 추진은 사회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은
사회적으로 더 널리 공유되고 이를 매개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야
말로 사회적 연대와 지지 없이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문 3>
한국에서의 탈원전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시민사회의 ‘탈원전’ 논의와 핵에너지 관련 법률 체계
그간 시민사회단체에 이야기해온 ‘탈핵’을 ‘탈원전및에너지전환기본법’이라는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탈핵’은 핵발전과 핵무기를 염두해 둔 것이지만, 이
는 대략적인 설명일 뿐 실제 ‘탈핵’의 논의 내부에는 핵에너지 이용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만드는 전반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으로서 ‘탈원전기본법’을 만들어감
에 있어 핵에너지3) 관련 법령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역시 중요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핵에너지 관련 법률은 크게 핵에너지 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실제 핵에너
지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는 원자력안전
법,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생
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있으며, 후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의료법, 식품위생
법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의 내용을 보면, 실제 핵발전과 관련한 것부터 동위원소, 연구용원자로, 진단용·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식품보전을 위한 방사선조사처리업 규정, 토양 등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규정
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령은 다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담당 부처장의 고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담당 부
처도 핵발전의 운영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R&D 및 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
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식품), 보건복지부(의료법), 고용노동부(작업현장의 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방사선안전재단(생활주변방사능) 등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다.
3) 원자력법 제정 초기부터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글의 중간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지만 “원자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힘(力)”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흔히 “발전”이라는 말을 생략한 형태로 쓰이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법령 등 고유명사를 표현할 때는 원자력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Nuclear energy(이는 핵무기와 핵발
전,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에너지를 뜻한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핵에너지라는 말을 사용
하겠다.
이와 별도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외국과의 협정, 원자력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공식 결정사항을 통해 국내법에 준하는 규정들이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비롯하여 각국과의
원자력이용에 대한 협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 한반도비핵화선
언, NSC의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4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기본법안은 탈핵을 선언하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으나,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과의 관계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의 소멸, 중저준위 및 고준위 핵폐기물, 원자로의 폐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탈핵의 개념을 방사능 식품 및 생활주변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까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면 더욱 이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脱原発法制定運動’
2.1. 1988~1991년 일본의 탈원발법제정운동
탈원전기본법안의 사실상 모태는 일본의 ‘탈원발법’이다.
피폭국가 일본의 반핵운동은 주요한 시점이 있을 때마다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54년 3월 1일
비키니섬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한 제5후쿠류마루 사건과 3200만명(당시 일본 유권자의 거의 절반
에 이른다.)에 이르는 핵무기 폐절 서명운동, 1974년 원자력선 무츠號의 방사능 누출 사고와 무츠
號 입항반대운동, 1979년 드리마일 핵사고로 인한 반핵운동 등 주요한 시점이 있을 때마다 일본
반핵운동은 조금씩 확대되어 왔고,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일본 국민의 충격은 자연스럽
게 반핵발전소 운동의 확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거치면서 방사능 낙진과 식품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
던 것처럼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를 거치면서 반핵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일본 반핵운동진영은 그전까지 사용하던 ‘반원발(反原発)’이란 구호를 ‘탈원발(脫原
発)’로 바꾸면서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미 오스트리
아,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핵발전소 유지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국민투
표를 고민하였으나, 일본은 국민투표에 대한 법령이 갖춰지지 못했기에 이 대안으로서 ‘탈원발법’
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4)
4) 1989년 당시 탈원발법운동을 주도했던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 고양된
운동은 좀더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탈원자력발전소법’을 제정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련의 흐름에 따른 것인데, 국민투표제가 없는 일본에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와 같이 실질적인 국민투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청원을 통해 ‘탈원자력발전소법’을 의원입법화하려
토론문 79
이를 위해 체르노빌 2주기였던 1988년 4월 23~24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핵발전을 중지하라!
1만인 행동”이 준비되었다. 해외초청강연회, 핵연료이송반대, 핵연료싸이클과 핵폐기물, 식품오염
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243개 단체5)가 준비한 이 행사에는 애초 5천명만 오면 잘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만명이 모이는 사상 초유의 행사가 되었다. 이 행사의 마지막 집회에서 집회실행위원
회 측은 ‘탈원발법제정운동’을 공식 제안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반원발의 날’ 행사
에서 ‘탈원발법 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이 제기되고 1989년 12월 탈원발법 네트워크가 결성
되어 ‘탈원발법제정운동’이 본격화된다.
당시 탈원발법은 △ 건설중, 계획중인 핵발전소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 △ 운전
중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싸이클 시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순차적으로 폐기한다. △ 방사성
폐기물은 지하, 해저에 두지 않으며, 관리가능한 상태에 두며, 발생자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내용
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후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체르노빌 4주기를 맞은 1990년 4월
27일 1차분 250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체르노빌 5주기인 1991년 4월 26일에 2차분 96만
7천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모두 330만5천명의 서명을 거두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많은 국민들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청원제출에만 그쳤다.
관련한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결국 논의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훗날 당시 반핵운동의 대표
주자였던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는 이일로 커다란 좌절과 우울증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그 역풍은
큰 것이었다.
2.2. 일본탈원발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재
1988~1991년까지 이어졌던 일본 탈원발법제정운동은 일본의 다양한 단체와 운동세력이 참여한
대중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당시 참여단체를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핵발전소 지역주민은 물론,
사회당과 총평을 비롯하여 우리의 공무원노조에 해당하는 자치노(自治勞) 소속 공무원들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했다. 또한 1988~91년에 이르는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기획
과 조직, 집행을 진행해 온 힘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국회를 비롯하여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운동이
고 한 것이다.”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자로 살다”, 녹색평론사, 2000)
5) 1988년~1990년 일본탈원발운동의 주요 경과는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1世紀の原水爆運動を考える会 , 開かれた
「パンドラの箱」と核廃絶への戦い, 2002.7.31.” 참조.
80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다. 엄밀히 말하면, 핵발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예민함과 핵산업계의 정치권 로비력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법안을 청원하는 운동의 한계는 애초 분명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법안이 없어서 탈핵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탈핵 정책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이 성안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원전기본법안 역시 탈핵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매개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기본법 제정운동을 폄하하거나 도구적으로만 사고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할 태도이다. 탈원전기본법안은 탈핵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서 바라보고, 고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반핵운동은 최근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다시 ‘탈원발법제정전국네트워크’를 만들고 작
년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102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탈원
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의회 해산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지만, 올해 7월 참의원선거
를 앞두고 다시 탈원발법 제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탈원전기본법안에 대한 의견과 보다 포괄적인 논의
3.1. 탈원전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그간 반핵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탈핵’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넓
은 의미에서 ‘탈핵’은 말그대로 폭넓게 (핵무기는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핵에너지에
서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좁게는 현재 전력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 비중을
결국 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탈원전기본법은 법령이름 그대로 그 범위를 탈원전으로 국한시켜 보고 있다. 그간 탈핵논의
를 법령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이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의 법령에서 모든 내용
을 담기는 힘들지만 수차례의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핵의 평화적이용에 대한 4
원칙 정도의 선언과 발표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작업은 이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맥락으로 탈원전에 대한 정의 역시 협소하게 지정된 면이 있다. 현재 탈원전법안에서
탈원전이란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최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한미원자력협정 논의에서 보듯 우라
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포함한 소위 ‘핵연료싸이클’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255차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미래원자력연구개발 계획’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후행 핵연료 싸이클 연구개발계획을 확정짓고 그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차세대 핵발전소 개발과 맞물려 안정적인 전력확보를 위한 측면이라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탈핵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가동 중이거나 가동예정인 핵발
전소’로 국한 시키는 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탈원발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탈원전의 의미를 ‘핵발전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핵연료싸이클 계획에 대해
서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탈원전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핵발전의 종료에 따른 대체에너
지로서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을 확대해 나가는 것”(제2조 4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큰 틀에서는 기존 시민사회의 논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조 4항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을 보면, 2005년 기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현
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꾸면서 사라진 ‘대체에너지’란 표현이
살아났다. 이 부분은 최근 에너지정책의 쟁점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
치면서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가
2005년에 들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구분되었지만, 기존 대체에너지개
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탄
액화가스기술, 폐기물에너지, 연료 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무관한 에너지원들이 정부통계는 물론
각종 지원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국회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아직 완료되
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대안을 언급하는 부분 다시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방법을 ‘재생에너지’로만 국한 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다. 최근 시민
사회진영에서 내놓은 몇 개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혀감
으로서 결국 탈핵을 이루는 것이지만, 핵발전이 줄어든 만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보다 친환경적인
화석연료원을 사용함으로서 시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자는 것이 그간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방법을 ‘재생에너지’로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6)
또한 언급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제5조에 나온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관련해서는 개념을 법적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으로 잡고 있으며, 그 기준을 ‘설계수명
기간’으로 잡고 있다. 이는 애초 원자로운용허가 당시 심사되었던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5조에는 이를 ‘설계수명’과 ‘가동연한’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경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리의 설계수명의 경우, 실제 가동연수와 상관없이 수명을 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수차례
논쟁을 통해 실제 가동연수를 중심으로 발전소의 수명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탈핵정
책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
는 것처럼 ‘설계수명기간’에 맞춰 단계적 폐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8조의 ‘각종 계획의 재수립’ 문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탈핵정책의 수립이 확정되면 당연히 각종 계획을 재수립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에너지계획 수립단계에도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계획은
2단계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에너지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사전심의’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한번씩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대통령 당시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있을 당시보다 후퇴한 법령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장관급의 에너지위원회로 격하시키고, 과거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로 통폐합한 결과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적 반대이외에도 국가에너지위원회 부활을
주장해왔다. 이는 국가정책에서 에너지문제가 갖는 위상과 그간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기인한 것으로 단지 탈원전기본법안 제출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에너지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가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6) 참고로 일본의 탈원발법에는 탈핵의 정의만 있을 뿐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정의는 없다. 다만, 탈원발기본계획의 내용
중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와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이용확대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제8조 2항의 3)으로써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이용 방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위원회(이하 탈원전위원회)’의 역할(제13조)와도 맞
물리는 문제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탈원전위원회의 설립은 자연스럽게 과거 국가에너지
위원회 혹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충돌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탈핵정책뿐만 아니
라 국가 에너지정책을 논의할 단위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제10조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력발전 사업 종사자의 고용지원’ 역시 세부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탈핵정책 수행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발전과 관
련한 모든 종사자들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폐쇄를 비롯한 탈핵과정에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탈핵을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는 일또한 생기지 않
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종사자 중 원자력공학 전공자보다는 기계, 화학, 전기
등 비원자력공학 전공자의 비중이 더 높고, 발전사업의 특성상 유지 보수, 정비관련 업무는 화력발
전 등 다른 업종과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원전기본법안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고용 보장’만을 단정적으
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고용 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고용문제를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 종사자로 국한시키
기보다는 관련 R&D나 유관기관·업체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탈원전기본법안이 선언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니만큼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핵폐기물까지를 포괄한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폐로과정에서 발생
하는 핵폐기물의 양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원전기본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에 대한 원칙이외에도 이외에도 △ 발생자 부담원칙, △해외수출금
지, △ 지속가능성, △ 미래세대에 책임전가 금지 등의 원칙을 분명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 탈원전기본법안은 탈원전으로 인해 생길 현안과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화(제6조), 에너지기
본권의 보장(제9조), 원자력발전소 사업종사자의 고용지원(제10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11조),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홍보(제12조)를 잡고 있으나, 실제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발전소 주
변지역의 지역경제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는 나와
있으나 기본 원칙은 언급이 없으며,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는 아예 언급이 없다.
또한 이 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폐로과정의 원칙 또한 분명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폐로 경험에 비춰볼 때 수십년동안 핵발전소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온 지역경제가 발전소 폐쇄와 함께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발전소 주변지
자체들이 오히려 탈핵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핵발전소의 폐쇄 결정이후
에도 원자로 해체와 복원과정까지 짧게는 십수년에서 수십년 이상의 기간이 걸림을 고려할 때 완전
히 복원될 때까지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탈원전기본법안 중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 방향’ 중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칙과 폐로
과정에서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원칙을 함께 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2.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하여
탈원전기본법안을 논의함에 있어 기존 법안에 대한 의견이외에 포괄적으로 함께 고민해 봐야할
부분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의 부정확함
기존 법령상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항) 말그대로 원자력이란 원자력발전이
아니라 Nuclear Energy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원자력은 뒤에 ‘발전(혹은
발전소)’를 생략한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출범한 핵발전소
안전문제 협의회의 명칭이 ‘원자력안전협의회’ 이라거나, 핵발전소 규제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의 부서명이 ‘가동원자력규제단’인 것처럼 정부의 기관에서도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 이
름이 아니라 발전원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 핵에너지 문제가 국내에 도입될 당시에는 일본 원자력법 등에 근거해서 ‘원자력’이란 말이
사용되었던 것이 1980년대를 반핵운동의 태동기를 거치면서 핵발전과 원자력발전의 경쟁관계가
되면서 이제는 ‘원자력=온화하거나 찬성을 의미한 단어’, ‘핵은 과격하거나 반대를 의미하는 단어’
라는 등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정의뿐만 아니라, Nuclear Energy 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나듯
이 에너지의 근간이 핵(Nuclear)에서 만들어지고 국제적으로도 이 용어가 더 통용7)되고 있으니
7) 국제적으로 atomic energy를 쓰는 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핵위협 경고
시계인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으로 유명한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 이 거의 유일하다. 이들의 공통점
은 각각 1957년과 1947년에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50년대까지 atomic energy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과학 발전에 따라 nuclear 로 용어가 바뀐 것이다.
만큼 법률적 용어 역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국가에너지정책은 어디서 논의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
의·의결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드러섬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의 장래가 불투
명한 가운데, 다시 국가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는 그간 정부관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수립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년에 몇차례 회의
로만 구성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사무국을 두고 에너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강화되어야함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25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
회에 5명 이상을 ‘에너지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둘 수 있도록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를 보장하고,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등 소위 활동을 통해 핵심 쟁점을 다루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
로 격하되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향후 국가에너지정책 논의에서 과거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로
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지식경제부의에서 만든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로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무국 구성을 통해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기능일 것이다.
이에 나는 탈핵정책 역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의 과제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결국 에너지정책의 일환이
며, 에너지전환이라는 것 역시 전력정책의 에너지 믹스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으로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조정하는 가운데 보다 큰 범위에서 국가에
너지위원회 부활과 분과위원회로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탈핵논의
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3) 국회의 역할과 과제
그간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
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자료요구와 상임위 현안질의 정도가 고작이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원전기본법안에서 탈원전위원회 위원 중 5명을 국회가 선출하고(제14조 3
항)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는 조항을 첨가한 것(제26조)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원전 및 에너지기본계획은 국회에 단지 보고되는 정도를 넘어 국회에서 일상
적인 감시와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탈원전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심의, 국회법 개정을 통한 탈원전위원회의 소속 상임위 배정 등
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4. 탈원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의견
4.1.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 합의 필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일은 쉽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4년동안 접수된 법안만 14,762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가결된 안건은
2,931개(19.9%)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탈원전기본법안처럼 쟁점이 되거나 제정하는 법은 통과될
확률이 더욱 낮다.
이러한 가운데 탈원전기본법안은 국회내부에서의 활동보다 국회 외부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탈핵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짓는 활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제정
은 요원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1980년대 많은 탈원발법에 많은 지지자를 얻었지만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에게는 탈원전기본법안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핵발전의 경제성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불가피성 등을 언급하면서 핵발전 지속론을 주장하
는 이들에게 탈원전기본법안은 아직도 이상적이며 과격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의 완성도와 국회에서의 치밀한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가
시작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와 탈원전기본법안 논의는 마치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다. 수
레의 두바퀴가 하나씩 있으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2개가 서로의 역할을 함께 할 때만 의미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4.2. 폐로에 대한 세부 법률검토 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에너지관련 법령은 다양한 법령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얽혀 있으며, 이를
따로 떨어뜨려놓고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탈원전기본법안을 논의함에 있어 원자로폐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갖춰놓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김제남
의원(2012.11), 홍의락의원(2012.11.), 민병주의원(2013.2) 등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이 상정되어 있으나,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원자로
폐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하는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진영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는
가? 충분한 재정은 확보되어 있는가? 폐로 이후의 복원에 이르는 절차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원전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만큼 원
자로 폐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4>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토론문
최수영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법 제정 취지 및 당사자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재앙적 피해가 속출하고,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리나라에 다
양한 경로로 확산됨.
- 외부피폭 및 내부피폭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및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고, 특히 사회생물학적
약자의 방사능 피폭에 따른 피해가 심각히 우려됨.
- 핵발전의 반생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핵에너지를
벗어나는 선택외에는 없음.
- 핵발전의 중단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음.
- 부산지역 시민들은 설계수명이 만료돼 연장 가동 중인 고리1호기 비롯 핵발전소의 사고, 비리,
부정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최고조임.
- 부산을 비롯 울산, 경남지역 약 320만 명의 주민들은 고리지역 핵발전소로 인해 방사능 오염
노출에 따른 핵위험 사회의 운명공동체로 탈원전에너지전환 법제정의 구체적 당사자임.
2. 법 제정 내용
- 탈핵의 시점을 2040년으로 명시한 것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핵발전 시
설의 폐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부산지역의 경우 설계수명이 만료(2007년)된 고리1호기가 10년 연장 가동 중, 작년 초 예방점
검 시 모든 전원이 상실되는 정전 사고의 발생과 이를 조직적 은폐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생명
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최고조이므로 법의 제정을 통해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의 조속한 폐쇄로 시민들의 위험과 불안을 해소해야 함.
- 또 부산지역에는 4기의 핵발전소(신고리 3,4,5,6호기)가 건설 혹은 행정절차의 완료로 곧 착
공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조속한 법의 제정으로 사업의 중단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매몰비용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3. 종합 의견
- 핵발전과 핵에너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생명 존중과 행복 추구에 위배됨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양립할 수 없는 에너지임.
-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유럽을 비롯 국제 사회의 탈핵 선언 및 에너지 정책전환의 추세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법 제정임.
-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권의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
- 부산지역은 고리에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 조성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
는 상황에서 법의 제정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첨부자료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
특별강연 93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3.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전력생산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인류에게 재앙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도 폐쇄하지 않
고 수명연장을 하는 등 원자력 확대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정부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
는 등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하도
94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록 하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재
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는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집행에 시민들
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사업의 집행결과
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핵연료물질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
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탈원전”이란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최종적으로 원
자력발전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이란 원자력발전의 종료에 따른 대체에너지로서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제하고 온
실가스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설계수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당시에 설정한 원자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말한다.
6.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중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96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 및 전기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하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방향
제5조(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① 국가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예정인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40년까지 가동연한이 끝나지 않는 원자력발
전소는 2040년에 폐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법률상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발전사업자 등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전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국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
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활
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를 확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
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의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계획의 재수립)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기본정책과 부합하지 않
은 기존의 에너지 및 전력수급 관련 각종 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기본권의 보장) 국가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에
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강연 97
제10조(원자력발전 사업 종사자의 고용지원) 국가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수립) ① 국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있어 부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이고 투
명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홍보) 국가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추진체계
제13조(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 ①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원전및에너지전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3.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선 추진
4.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5. 탈원전 및 에너지지전환에 관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6명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98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제15조(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사항
2 .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기관ㆍ인력 등의 개편 및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
7.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의 장으로 본다.
제1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여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
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별강연 99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2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야 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
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
한다.
제2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4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민감독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집행에 시
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00 모리즈미 다카시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제4장 보 칙
제26조(국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동아시아 탈원전 협력체계의 구축) 국가는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탈원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