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양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정운 강사님 책에는 "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서,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양도도 유효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양도도 유효하다라는 문장이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경우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쌍방이 합의한 양도금지특약으로 이해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합의 내지 특약이 아닌 일방 당사자의 의견이라고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이라서요. 채권양도도 채권의 성질(그림그리는 채권),의사표시(채권양도금지특약),법률규정(혼인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허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 불허용된다는 증명책임도 있어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수인이 악의였다가 전득자가 선의라면 전득자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특약을 어기고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 그러한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토캐드 네. 그래서 결국 채권양도는 실제로는 허용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One Thing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