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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권양도의 양도금지특약
오토캐드 추천 0 조회 187 25.02.22 21: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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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2 23:42

    첫댓글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이라서요. 채권양도도 채권의 성질(그림그리는 채권),의사표시(채권양도금지특약),법률규정(혼인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허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 불허용된다는 증명책임도 있어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수인이 악의였다가 전득자가 선의라면 전득자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작성자 25.02.23 02:04

    정리하자면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특약을 어기고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 그러한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 25.02.23 02:23

    @오토캐드 네. 그래서 결국 채권양도는 실제로는 허용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 작성자 25.02.23 10:46

    @One Thing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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