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약업계가 규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
“경조사비나 강연료 지원, 소액물품 제공 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됐지만 제약업계가 규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세부운용지침까지 마련되며 새로운 규약 적용을 받고 있지만 경조사비나 기념품 제공, 강연료-자문료 지원 등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약 세부운용지침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의 내용이 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의,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지원이다.
실제로 이들 항목들은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용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최근 5개 조항이 적용되는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원칙적으로 5개 조항과 관련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지만 판촉목적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판촉목적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마케팅과 관련해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회사명이 박힌 볼펜을 제공하는 부문까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약사 등에서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도 금액 결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부문 등이 이같은 규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설명절에 선물제공도 하지 않았다. 규약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칫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5개 항목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마케팅 활동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개 항목과 관련한 마케팅 툴을 제약사 스스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경조사비나 기념품 제공 등까지 업체 스스로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판촉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약사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규약에서 삭제된 5개 항목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향후 공정규약 개정 시에 5개 항목과 관련한 규정들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 번 규약 개정시에 이들 조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명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내달 공정규약과 관련한 Q&A집 배포를 통해 업계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