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경찰청 대책회의 열어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가능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개시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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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계부처들은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며,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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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첫댓글 처벌도 더 쎄게 했으면 좋겠다
드디어...ㅠㅠ 정말 잘됐다...
ㅜㅜㅠㅠ이제서야
드디어 ㅠㅠ 형량 늘려주삼 강하게 해야 줄어요
드디어
형량은 입법이랑 사법의 영역ㅜㅜ 국회랑 법원을 패야함ㅜㅜ
굿
드디어..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