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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에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아래 안내부분을 참조하여 각 청구사안에 적합한 감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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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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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 |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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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국민감사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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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직접방문(감사원종합상담센터 02-2011-2087)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우편 : (110-706)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25-23) 감사원 종합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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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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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 국민 -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당해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제한 - 지방 의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로 제한 |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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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구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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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결과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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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구각하> - 청구사항이 청구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청구기각> -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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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부를 첨부하여 별첨 양식에 따라 청구 - 시민단체 : 청구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양식에 따라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청구 - 지방의회 : 본의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명의로 청구 - 감사청구서와 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직접방문(감사원종합상담센터 02-2011-2087)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우편 : (110-706)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25-23) 감사원 종합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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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주소 : cafe.daum.net/2mbcancel
서명후,우편발송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6 B101
국민감사청구양식1.doc
국민감사청구양식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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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완전 좋은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하실까요?
집회에 참여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할수 있을거 같애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아자~~~~
다운이 않된네요...
팝업차단하지않으셨는지..그래도 안되신다면,메일주세요. jumma486@hanmail.net
정말 BBK 수사도 다시 해야된다고 봐요!!! 너무 찝찝하게 넘어갔어요! 특검을 고급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했다는게 말이 되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