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특정성,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모욕죄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부족하고 명예훼손부분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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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사이버 모욕죄
제가 일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왠 다른사람이 그글을 보고선 당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면서
희화화하는 댓글을 달더군요.
저는 그걸보고 열받아서 닉네임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 댓글에다가
"좀 꺼져라 애미뒤진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회수가 몇십명 되는걸로 보아 불특정 다수가 본거 같은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
일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추석때 어떤이가 자기 사촌동생 얼굴사진을 올렸습니다.
인간은 간사한 동물이라 요즘 사람들이 모욕하게끔 모욕죄로 유도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제가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글에서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올린이를 특정하는 댓글로 공연히
"글쓴놈 일부러 동생얼굴 다 드러나게 해서 모욕죄로 유도해서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돈벌겠다?? 양심도 없냐?? 일해서 돈쳐벌어라. 진짜 비열하기 짝이 없네" 라고 했더니,
그사람이 "잘알고 있네, 나보고 비열하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우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