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1조 8호).
첫댓글 나꼼충 기자 꼬봉의 사칭을 엄히 법으로 다스려라!!! 역풍 불어라 훠이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