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복식 제도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검박하고 사치한 구별은 있지만 그 제도는 모두 한가지다. 작위와 품계의 고하(高下)는 오직 모정(帽頂: 모자의 끝 모양)과 보복(補服: 중국 청(淸)나라 때에 문무관(文武官)이 입던 예복)으로 구별한다.
모자 모자는 태평건(太平巾)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래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겨울에는 우단(羽緞: 비단)으로 된 것을 썼다. 초피(貂皮: 담비가죽)로 그 가장자리를 꾸미고 붉은 실끈으로 그 위를 덮었다. 형편에 따라 호피(狐皮: 여우가죽), 달피(獺皮: 수달가죽) 같은 것을 섞어 쓰기도 하고, 전모(氈帽: 털모자)를 쓰기도 했다. 그 모양은 우리나라의 감투와 같으며 그 끝을 말아서 모자의 전을 만들었다.
조모와 조복제도
[청나라 문관의 복식]
조모(朝帽: 관복에 쓰이는 모자)에 쓰는 붉은 끈의 두께는 1치쯤 되고, 정자(頂子)에는 새기는 무늬가 있는데, 길이가 몇 치는 되며 위에는 품석(品石)을 달았다. 속옷은 망의(蟒衣)를 쓰고 거기에다 보복(補服)을 더 입었다. 보복에는 각각 품상(品象)이 그려져 있다. 5품 이상의 문관이나 한원(翰苑)의 제관(諸官)들은 목에 구슬끈을 두르는데, 금패(金貝), 목난(木難: 황색 보석의 일종), 호박(琥珀) 등으로 장식했다.
1품 대신과 친왕(親王)의 세자, 군왕(郡王)의 장자(長子), 그리고 패륵(貝勒)과 패자(貝子) 벼슬은 홍보석 정자(紅寶石頂子)에 망포 옥대(蟒袍玉帶)와 선학 보복(仙鶴補服)이며, 방석은 겨울은 이리 가죽[狼皮], 여름에는 홍전(紅氈)이다.
2품 및 보국 장군(補國將軍)은 산호 정자(珊瑚頂子)에 망포 금대(蟒袍金帶)와 금계 보복(錦鷄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에 너구리 가죽[貛皮], 여름에는 홍전이다. 3품 및 봉국 장군(奉國將軍)은 남보석 정자(藍寶石頂子)에 망포 금대와 공작 보복(孔雀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에 초피(貂皮), 여름에는 홍전이다. 4품 및 봉은 장군(奉恩將軍)은 청금석 정자(靑金石頂子)에 망포 금대와 운안 보복(雲雲鴈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에는 산양 가죽[野羊皮], 여름은 홍전이다. 5품은 수정 정자(水晶頂子)에 망포 금대와 백한 보복(白鷳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은 검은 양피[靑羊皮], 여름에는 백전(白氈)이다. 6품은 거거 정자(車磲頂子: 거거는 옥 이름)에 망포 대모대(蟒袍玳瑁帶)와 노사 보복(鷺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은 염소 가죽[黑羊皮], 여름에는 백전이다. 7품은 소금 정자(素金頂子)에 망포 은대(蟒袍銀帶)와 계척 보복(鸂鶒補服)이었다. 방석은 겨울은 녹비(鹿皮), 여름에는 백전이다. 8품은 상금 정자(常金頂子)에 망포 양각대(蟒袍羊角帶)와 암순 보복(鵪鶉補服: 암순은 메추리)이었다. 방석은 겨울은 포피(?皮), 여름에 백전이다. 9품은 상은 정자(常銀頂子)에 망포 오각대(蟒袍烏角帶)와 연작 보복(練雀補服)이었다. 방석은 모두 개 가죽[狗皮]이다.
진사(進士)와 거인(擧人)ㆍ공생(貢生)은 모두 금정(金頂)이고, 생원(生員)ㆍ감생(監生) 들은 모두 은정(銀頂)을 쓰며, 평상시의 모정(帽頂)도 이에 준하여 만든다.
노가재는 그의 『연행일기(燕行日記)』에서, “이와 같은 복색들은 비록 한족(漢族)들의 제도는 아니지만, 귀천(貴賤)의 품급(品級)만은 자못 분명하다”고 하여, 품급의 구별은 띠와 관자(貫子)에만 표시되어 있고, 문무와 귀천의 구별이 없는 조선의 보복(補服)에 대하여 탄식한 바 있다.
장옷은 길이가 복사뼈까지 내려가는데, 좁은 소매가 점차로 좁아지다가 부리는 말발굽처럼 생겨 가까스로 손이 들어갈 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이것을 말아올렸다가 공경할 일이 있을 때면 드리워서 손등을 덮었다. 색깔은 검은 것을 숭상하지만 혹 자줏빛을 쓰기도 했다. 넓은 띠는 비단 또는 가죽으로 만들며 빛깔은 역시 검은데 이것으로 몸을 조여 맸다.
남자들의 의복
[청나라 일반 남자의 복식]
남자들의 의복은 부자거나 사치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굵은 베를 쓰며,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헝겊신을 신었다. 이 신은 모두 검은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털을 싼 무명을 바닥에 깔아 놓아 부드럽고 질기다.
상하 의복에는 허리띠나 옷고름 같은 것이 없고 모두 홑단추를 썼다. 바지 역시 좁아서 겨우 다리통이 들어갈 정도인데, 허리 아래쪽은 꿰매지 않고 터놓아 마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입는 개구멍바지와 같다. 다만 단추만으로 양쪽을 연결하고 있어 용변(用便) 볼 때 편하게 되어 있다. 버선 길이는 가죽신과 같은데 무릎 아래쪽에다 잡아매어 놓았다. 그래서 앉을 때는 반드시 의자나 탁자에 걸터앉고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잠시도 웅크리고 앉거나 꿇어앉지 않았다.
갖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뒤를 터놓으니, 이는 말을 탈 때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종친(宗親)이나 각라(覺羅: 청나라의 황족)들은 양편을 한 자쯤 터놓아 스스로 구별이 되게 했다. 이 밖의 여러 가지 복식은 만(滿)ㆍ한(漢)의 구별이 없다.
여자들의 의복 여자는 만주인(滿洲人)ㆍ한인(漢人)을 막론하고 모두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분화장에 꽃을 꽂는다. 한인 여자들은 전족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꼭 나막신을 신은 것같이 보이고, 전족을 하지 않는 청족 여인들의 신발은 남자의 것과 같았다. 모두 채색 비단으로 만들어 사치스럽다.
부인의 복식은 아직도 화제(華制)를 쓰는데, 만ㆍ한이 대략 같다. 그 바지는 남복과 비슷하나 조금 넉넉하다. 어쩌다가 큰 소매에 긴 치마 입은 것을 보면 길이가 거의 땅바닥까지 끌리는데, 소매가 무척 넓고 아래에는 잔주름이 많은 치마를 입었다.
여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상투처럼 쪽을 찌는데, 속은 비게 하고 그 끝을 말아 올린 것이 3ㆍ4구비는 됨직하다. 검은 비단으로 이마를 두른 것은 우리나라의 망건(網巾)과 같은데 이름을 전두(纏頭)라 하며, 여기에 조그만 구슬을 꿰어 장식을 해 놓았다. 그리고 돌아가며 작은 비녀들을 꽂아서 상투를 버티게 했는데 이는 모두 금옥(金玉)과 산호(珊瑚)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좌우에 차는 물건은 아주 번다하다. 수놓은 주머니를 속명으로 하포(荷包) 또는 빙구자(憑口子)라 하는데, 거기에다 담배주머니ㆍ담배쌈지ㆍ빈랑(檳榔)ㆍ차(茶)ㆍ향(香) 등의 물건은 물론 반포(斑布: 베) 수건ㆍ부채ㆍ장도(粧刀)ㆍ부시 등의 물건도 모두 넣었다. 칼을 장식하는 데는 흔히 어피(魚皮)를 사용하고, 여기에다 상아(象牙) 뼈로 된 쌍 젓가락을 꽂기도 하고 또 혹은 쇠사슬을 매 놓기도 하였다. 이는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거나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복식 학생들로서 시구(詩句)를 배우는 이들은 모두 수진 시운(袖珍詩韻: 소매 속에 넣을 만한 작은 시운)을 차고 다녔다. 남녀를 물론하고 시계[時牌]를 차고 다니는 이들이 많았으며, 또 여름이 아니면 부채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
옷 동정에는 두꺼운 털을 달아 추위를 막고, 또 비단 조각을 붙이거나 혹은 털로 배접을 해서 귀를 가리는 도구로 하였다. 휘양[揮項: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종류]이라든가 풍차(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종류. 풍채)ㆍ이엄(耳掩: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방한구) 따위는 없었다.
모자는 태평건(太平巾)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래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겨울에는 우단(羽緞: 비단)으로 된 것을 썼다. 초피(貂皮: 담비가죽)로 그 가장자리를 꾸미고 붉은 실끈으로 그 위를 덮었다. 형편에 따라 호피(狐皮: 여우가죽), 달피(獺皮: 수달가죽) 같은 것을 섞어 쓰기도 하고, 전모(氈帽: 털모자)를 쓰기도 했다. 그 모양은 우리나라의 감투와 같으며 그 끝을 말아서 모자의 전을 만들었다.
저는 홍진영 선생님이 제기하신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에 불리한 자료로써 제가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홍진영 선생님...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자기 주장에 불리한 자료라고 해서 온몸으로 거부하시면 너무 티가 납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들을 분석하세요. "독해력" 향상 훈련도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