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못 하게 하는 대신 카카오톡은 깔아줬는데, 카카오톡에 이상한 숏폼이 자꾸 뜨네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 23일 단행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자녀에게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를 제한하고 카카오톡만 사용을 허락했는데, 난데없이 카카오톡이 SNS와 유튜브처럼 각종 숏폼을 쏟아내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며칠 사이 별별 숏폼을 다 봤다. 깜짝 놀라서 카톡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10살 아이가 1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길래 뭐하나 봤더니 카톡으로 숏폼을 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앱을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지 않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숏폼’, ‘쇼츠’, ‘릴스’ 등의 영상에 노출되지 않으려 애쓴다. 카카오톡의 경우 학급이나 학원 단체 대화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변신을 표방한 카카오톡이 돌연 각종 숏폼과 광고를 쏟아내자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숏폼을 못 보게 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카톡에 여자가 속옷을 입고 나오는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가장 먼저 보인 숏폼이 남자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흔드는 영상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따르면 만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오픈채팅 및 숏폼 서비스 기능 제한을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의 인감이 날인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와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수 서류와 함께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보호조치 기간은 1년에 불과해,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39)씨는 “SNS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된 게 수년 전인데,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은 광고 매출을 올릴 생각만 했지 이런 사회적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ㅁㅊㅋㅋㅋㅋㅋ
병신
어차피가입할때 본인확인으로 나이아는데 나이제한걸어야지 그걸또 가족증명서를 내라고??
ㅋㅋ..
카톡미쳤나진짜 나이제한걸어서 못뜨게해야지 돌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긴다
스마트폰 개발 이래 제일 거지같은 업데이트다 진짜
빙신들
진짜 쓰기 싫어졌어
너무 싫다 ㅠㅋㅋㅋㅋ 어차피 카톡 쓸거잖아? 이런 스탠스같아
진짜 좆같이해놨네
가족관계 증명서 ㅋㅋㅋㅋㅋ
카톡그정도임? 거의 이제 업무때만쓰고 친구들하곤 디엠함 ㄷㄷ
독과점으로 잘되더니 똥볼찼음
인감날인? 도랏?
뭔 지들이 정부야? 가족관계증명서 미쳤나 진짜
안돼 시발,,, 내 주식,,, 돌려놔 미친놈아ㅠ
카톡 제발 망했으면
가족관계증명서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그냥 막아달라면 막으면 되지 지들이 뭔데 저런서류까지 받아? 개나대 ㅆㅂ
으
도랏나
진짜 뭐 돼?
ㅈㄹ이야 진짜
숙제단톡방때문에 어제 어쩔수없이 깔아줬는데 애가 뭐보나 했는데 나 진짜 돌아버리는줄 ㅠㅠ 절대 못보게 했었는데 개빡침
어렵게도 해놨다. 저거 다 하느니 카톡 지우고 말지.
뭔 진짜 ㅋㅋㅋㅋㅋ
갈아탈 메신저 빨리 정하자ㅜ
돌려내 병신들아
최악임 쓰레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