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이 대사를 초치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181129104008156
첫댓글 견제받지 못하고 태평양전쟁 후에도 영구집권중인 그들에게는 도퇴되는 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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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교부 보고 ㅈㄹ이야
사법부를 어떻게 하라는겨
중세 잽랜드 답게 3권 분립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