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에 대한 소비자상담 날로 증가... - 채권추심시간 연장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 ’ 같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시민중계실에서는 금융관련 상담이 늘어나면서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고발 전화가 급격히 증가되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신용채권안정책으로 채권추심 시간 연장을 한다는 계획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들에게 부실 채권을 넘겨준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다한 빚독촉으로 소비자들이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 인권침해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실상은 빚 상환독촉-> 카드 돌려막기 -> 불법 고리사채시장 진입 -> 채무액 증가-->불법채권 추심--> 가정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재 대부업에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라는 포괄적인 규정 하에 ▲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사용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의 인권과 신용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금지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처벌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거주자의 허락 없이 방문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 하루에 한번 이상 전화하거나 3명 이상의 추심사가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 위력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음이나 사진촬영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신용카드사의 추심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격침해로 느껴질 내용이 있다면 녹취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심사와의 전화통화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수준에서 응대하는 것이 좋다.
▣ 불법 빚 독촉 피해 유형 ▷ 가족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변제 요구 ▷ 집,시골 부모 집에 압류장 보내 가족들 망신주기 ▷ 협박성 문자 메시지 마구 보내 괴롭히기 ▷ 사기죄 고발 등 소송 협박 ▷ 직장 방문 망신 주기 ▷집 수시 방문해 동네방네 소문내기 등
▣ 유형에 따른 빚 독촉 피해 사례 (김해YMCA 시민중계실 피해상담사례)
▷ 사례 1( 방문협박) 연세가 81살인 김 모 할아버지는 아파트에 혼자 계실 때 도시가스 직원이라며 찾아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가 느닷없이 가스요금이 연체되었다며 독촉을 심하게 하고 너무 무례하게 구는 등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고발을 해 왔다.
▷사례 2( 전화 협박) 외동에 사는 허 모씨는 은행카드 빚 독촉전화를 매일 받고 있다. 실제로 카드 사용자는 누나이나 잠적한 상태라 계속 본인에게 독촉을 하고 급여를 차압한다고 협박함
▷ 사례 3 부원동에 사는 정 모씨는 형님의 채무를 갚아준 적이 있다. 그 후로 채권 여직원이 전화를 해 계속 대신 갚으라는 식으로 매우 불쾌하게 대함.
위와같이 채권추심자들에게 시달리는 고통을 받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조정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사실을 소비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소비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폭력 행위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나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소비자를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행위를 모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강압적 채권추심을 허용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도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정부 및 관계부처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불법추심행위 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벌칙] ①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26조 가목.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조 8안 [채권추심시 준수사항 ] ① 제 7조의 2 제 2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야(오후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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