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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 사마리안의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64
업자들은 말합니다.
이자 알고 썼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우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법은 우리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인 작은 약속을 주장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말 그돈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담보로 받아내는게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에서 나체영상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소액을 월1.68% 연20% 이자를 감담을 못할까요?
월100% 연 수천%를 요구하니 못갚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업자들 떄문에 못갚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모습은 너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두곳만 쓴다면 견디지요.
그런데 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주나요? 필요금액을 다 안주고 소액으로 잘갚아 신용 쌓으면 고액으로 100~300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 필요금액을 위해 쓴김에 여러곳을 더 쓰게 됩니다.
입금 타이밍이 안돼서 한번만 한업체것만 삐긋해도 악랄한 추심에 그돈 먼저 갚느라,
전체 채권자 채권이 상당수 연체화 됩니다.
여러 업자들에게서 연체 이자가 쏟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주마다 몇 개씩 연체 이자납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담보로 잡힌게 무서워 추가로 안쓸수 있는가 말이죠.
여기서 영업경쟁과 회수경쟁을 하니, 어려운 분들에게 고리를 착취하려니 추심이 악랄해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영업환경입니다.
당신들이 어려운 피해님들을 대상으로 만든 명예 담보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가정과 직장, 지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돈벌어서 뭘 먹고 살지 모르나 옛말처럼 백성의 고혈로 술과 고기를 먹는자들이라 할만 할겁니다. 뭘쳐드실 때 돌아가신분들 생각좀 하고 쳐드세요.
당신들이 벌어들인 돈만큼 그 고통만큼 지옥에서 메고살아야 할것이오.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금 미변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서 미교부, 무효채권(이자부) 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대부 행위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 사마리안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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