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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견클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방 경비견에 관련 법령등이 궁금한데요...
운동이젤쉬웠어요 추천 0 조회 47 11.09.14 22: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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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4 22:20

    첫댓글 방위는 ipo국제 룰에 의한 훈련 경기입니다 그 외에 링 스포츠라고 해서 더 강렬한 방위작업을 하는데 개 스포츠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찰과 군견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겟지만 테러진압용 훈련견이라면 실제 범인을 물겟죠 국내에서는 테러진압훈련견을 실전으로 훈련시키는곳은 없는것 같습니다 민간경비로 인한 범인채포는 없는것 같은데요 동물 보호법에서는 헬퍼가 견의 견갑골을 스틱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때리는 모션만 취한다고 하네요 그냥 눈요기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네요 요즘 바둑 ,당구등도 스포츠라고 하더군요

  • 11.09.14 22:23

    개가 주인을 지켜주기 위한 정당 방어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지는 저도 궁금 한데요

  • 11.09.19 21:29

    개를 수단으로 하여 위해를 모면 했다면 가해자가 신체에 이상이 없어야 가능할까..거의 정당방위로 판결받기 어렵다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11.09.16 08:14

    정당방위의요건은 부정대정의 관계인데요 짧은지식으로봐선 아무리 상대편이 부정을했다고해도 위험한맹수로 자신을지키기위해 공격을한다는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될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지나 신발 같은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경우는 정당방위가 가능할꺼같아요 단지

  • 11.09.16 08:16

    절도범이 무단침입 한거와 테러범이 인질을 잡고있는 상황이라면 후자는 정당방위가 될꺼라 생각해요

  • 11.09.19 21:35

    저희 집에 야밤에 무단으로 침입한 젊은녀석이 있어 퇴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응해서 손을 좀 봐줬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 정당방위를 강력히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지만 결국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벌금 400 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람인 제 자신이 항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럴진데... 견에게 사람을 물게 한다면...... 뻔~~ 한 상황 아니겠는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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