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4월부터 자치센타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받고 있는데,,
남편이 근로자로서 이번 연말정산시 제가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기타 카드,의료비,이런것은 가능할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나요?
첫댓글 연수입이 100만원 이상되시면 배우자공제 받으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차후라도 들켜서(?)과징금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샘은 따로 5월에 개인사업자 신고할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연수입이 100만원 이상되시면 배우자공제 받으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차후라도 들켜서(?)과징금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샘은 따로 5월에 개인사업자 신고할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