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241211_법사위 전체회의_현안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30분만 늦었으면 국회 본회의장은 초토화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어제 국방위 여러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국회의원 의원정족수 150명 인원이 안됐으니까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특전사령관이 어제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추·해석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_광주 5.18 자료 영상 (의원실 편집본)]
“80년 5월 광주도 그랬다. 광주시민 역시 개헌과 계엄령 해체, 정치일정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군의 사격은 내가 본 기억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 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정: 5·18 때 전두환이나, 12월 3일 서울의 밤의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707 특임단 특수부대 요원들이 쳐들어왔다면 저항했을 것이고, 진압했을 것이고,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총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유혈사태,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정문에서, 후문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몰랐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중국 인민군이 북한 접경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북한, 미국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계 군사 대국이 한반도로 집결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진압을 명받았던 707 특임단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당시 계엄을 반대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고자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고, 정병주를 연행해 갔던 것이 3공수여단, 그들이 나중에 특전사령관을 맡았고, 1981년 4월 17일 707 특임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 계엄군들이 국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현행범인 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네
정: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참극이.
이 현행범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 결단하세요. 공수처장.
공수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 경찰도 지금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하러 가고 있어요.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조와 함께, 언론인들과 함께 즉시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세요.
공수처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정: 최선이 뭡니까?
공수처장.
공수처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정: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공수처장: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