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버스는 노선에 따라서 정상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직진차로에 있던 택시가 좌회전을 회전반경을 짧게 하여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것임으로 1차적으로 택시가 차선위반이 되는군요 택시는 직진을 하였어야 합니다 위쪽에 진행 그림을 참조 한다면 아래쪽 차선의 진행방향을 유추할수 있겠네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추돌부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나옵니다.직좌 동시신호나 서로 다른 위반을 했을시 직진이 우선입니다. 과실비율은 접촉부분을 따져서 + - 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직진차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첫댓글 을 차량의 불법은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서 신호따라 정상 주행...
버스가#2 차량으로판단되네요. 택시는#1차량. 노선버스가 직진을 위해 좌회전차로 에 진입했다고는 통상적 으로보기힘든상황. 도로여건상 좌회전 대로에서 차로가줄어드는 소로 좌회전중#1택시의 소좌회전이 접촉의 원인이된듯하네요. 버스의노선도 확인하면 될듯.....
그리고도로 형태가 편도2차로 도로는좌회전 전용차로외에는 1,2 차로는 직진차로 이므로 1차로좌회전택시가 불법행위 차량#1로판단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과 직진 차선에서 죄회전 쌍방 맞습니다 단 2차선이 직좌 동시 차선이라면 버스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쌍방이지만 택시 과실이 조금 더 있습니다...직진 우선
택시 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버스는 노선에 따라서 정상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직진차로에 있던 택시가 좌회전을 회전반경을 짧게 하여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것임으로
1차적으로 택시가 차선위반이 되는군요
택시는 직진을 하였어야 합니다
위쪽에 진행 그림을 참조 한다면 아래쪽 차선의
진행방향을 유추할수 있겠네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추돌부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나옵니다.직좌 동시신호나 서로 다른 위반을 했을시 직진이 우선입니다. 과실비율은 접촉부분을 따져서 + - 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직진차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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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래 교차로 사고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잘못은 없습니다
두차량 모두 과실 나올겁니다 교차로 사고는 몇대 몇 으로 나옵니다 교차로 사고였을때만이요 위 처럼
만약에 교차로가 아니라 좌회전 길이였다면 을의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럼으로 택시 잘못 입니다.
과거 비슷한사고의 경험으로 유추해보자면 좌회전차선에서의 직진차량의 과실이 높다고봅니다
직진차선에서의 좌회전은 차선위반으로보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은 신호위반으로 본다라고하는
예전 보험상담사의 말을 얼핏들었던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