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배임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위반 행위에 비해 형사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례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기업의 위법 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 낮아…"올해 검토 끝내겠다"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사업주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등이 있다. 이 중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민사 영역까지 확대 적용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첫댓글 횡령이면 횡령이지 배임 존내 애매하긴했음
정부가 추진해? 그럼 무족권 지지야
잘한다
굿 굿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정부가 추진 ? 개나이스.
굿
배임죄 형사처벌 우리나라가 엄청 쎈편이래.. 다른 나라는 민사로 가지 형사처벌 안하는 추세고.. 형사로 가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ㅎ
차라리 노란봉투법을 폐지하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로 배임죄를 폐지?...?
노란봉투법 찬반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다루고 싶진않은데 기업의 경영활동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배임죄는 폐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밀고나가는게 좀 모순같아서ㅋㅋ
나도좀황당
아 난 노란봉투법은 찬성임 배임죄폐지늖반대하는사람도많아 외국은 재벌중심문화가없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긴곤란하다 등등의 근거로
그러게
노란봉투법은 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보호차원인데... 이걸 왜 배임죄 폐지랑 연결 하는지 모르겠어
오 배임을 민사의 영역으로 볼수있구나
정부가 했으니 지지한다
하 진짜 미치겠네 1심무죄 검사 항소도 못 하게 하고 범죄자 아니랄까봐 살기 좋은 나라 만드네
2222 할많하않
이건 진짜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