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동의 얻어 한 행위라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됨(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불가)
예외: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그 범위 내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얻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그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성년후견인을 통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밑줄친 부분대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첫댓글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