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2012/5/2일 국회를 통과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와 남경필·황영철·구상찬·김세연의원과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었다. 내일(5/2일)이면 이 위헌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4년이 되고, 오는 5/25일이면 이 법이 발효된 지 만 4년이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위헌 망국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진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법이다.
몇몇 유명 변호사 친구들과 아는 판사들에게 "국회선진화법"의 헌재 결정이 어찌 될 것인지 개인적 의견과 법적 해석을 구해봤다. 내가 접촉한 변호사(3명)와 판사(2명)들 모두 법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헌재에서 폐기될 것이고,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까?
만약 헌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다면?
19대 국회는 위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운영된 위헌 기관/집단이며, 대한민국은 지난 4년 간 헌정이 중단된 상태로 국가가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잃고 불법 국헌문란기관 국회와 국헌문란자 국회의원들에 의한여 국가가 무법<불법<무정부 상태로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국헌문란 헌정중단에 대하여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과 죄과를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첫째로 위헌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18대 국회 여야 주동자들과 위헌법률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반국가사범으로 즉각 체포 구금하여 엄벌해야 한다.
둘째로 위헌 법률에 의해 운영된 19대 국회는 위헌불법기관으로 즉각 해체하고, 19대 국회의원들은 몽땅 체포 구금하여 반국가 반란자들로 다스려 위헌 불법기관 국회에 지출된 모든 경비를 반환시키고 위헌 법률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배분시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헌법파괴 헌정중단 반국가사범으로 엄중처벌해야 한다.
셋째로 현행 위헌 국회선진화법과 기타 수많은 위헌 조항이 포함된 현재의 개판 국회법은 즉각 무효화시키켜 폐기하고, 20대 국회 개원 후 즉각적으로 새로운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국회법 안에는 국회선진화법 이외에도 숱한 위헌조항들이 산재하고 있다.)
넷째 [5.29행정권찬탈법]을 쿠테타로 기습 통과시켰던 정의화-이종걸-유승민...등 주동자와 김무성과 이재오...등 배후조종/지원자들을 반국가 반란자로 모두 즉각 체포 구금하고 엄벌하여 ...국회의 국헌문란 헌정중단 위헌입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마직막으로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모든 법률은 대통령의 법률 공포/발효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쳐 합헌 법률만 공포하도록 하여 국회에 의한 헌정중단과 헌법파괴 반국가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병역미필이 전과자 및 정상모리배들이 득시글대는
국회에 안전장치도 없이 입법권을 주어 국가를 파탄내고 망칠 수는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대통령과 검찰 및 사법부는 위 5가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더 이상의 불량/불순 국회의원들의 국헌문란, 헌정중단, 국가통치 마비 및 국정파탄을 중단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위헌판결되면 한국은 지난 4년 간 헌정이 중단된 무정부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