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66
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등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대체해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금 미변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서 미교부, 무효채권(이자부) 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대부 행위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