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자 허위사실 유포 시작”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씨는 지난 5월 구속됐다.
변씨는 이날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폈다. 그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용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JTBC는 이를 다 감춘 채 최씨가 나온 사진 2장만 가지고 사용자를 (최씨로) 특정했다”고 했다.
이어 변씨는 “JTBC는 검찰보다 태블릿PC 개통자를 먼저 알았는데, 이는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JTBC는 김 전 행정관과의 공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했을 때 카카오톡 대화방 450여개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했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JTBC가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방송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변씨 변호를 맡은 강용석(49)·서정욱(58)·도태우(49) 변호사는 이날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김상이(37)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