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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관련 질문을 올렸을때 들은 답변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법원은 교대역에있는 대법원을 가면되는지..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소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피해자는 부모님이시구요. 소액미수금은 친자가 소송이 가능하대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대신 제가 직접 하려고합니다. 소액 미수금을 이체한 통장 내용이있는 상황입니다. 번호와 이름 이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에게 빌렸다면 갑이 자신의 부인에게 써야하는 것이니 부인의이름으로 돈을 부치라 하며 부인의 이름으로 이체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사안의 경우, 입증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독촉 (http://ecf.scourt.go.kr/wec/ecmain/index.jsp)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계좌이체내역, 지불각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말함 혹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으로 통신회사 및 해당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지급명령(전자독촉)이 아닌 민사(전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시에는 주소 주민번호를 불명이라고 기재하시고 연락처등을 알고 계신다면 통신회사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신후에 추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먼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먼저 법원에가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주소, 주민번호를 불명이라고 기재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 사실조회 신청을 각 통신사마다 할 수 있는 권한을주는건가요.? 그 리고 서한이 오게되면 단순 증거로써 보관하면되는건가요? 이후 소송이 승소 확정되면, 채무자 소유재산(부동산, 거래은행, 임금 등)에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구 신용불량자)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 소유재산을 알 수 없다면 추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소유재산을 신고하는 제도로서 만일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및 허위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감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부분도 사실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따라서 우선 채무자가 변제의지를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산명시를 신청 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 및 중장기적인 재산추적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동(읍)사무소, 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 및 대출신청(연장)제한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서 현재 재산이 없고,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중장기적 으로 독촉할 시에 효과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학생인 제가 혼자해야되서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