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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받았던 인상에 대해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42 24.09.03 18: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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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3 19:10

    첫댓글 모든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있네요.
    1. "이 87다카1564라는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강행규정과 행위 vs 법정물권(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으로 대비시켰는데
    여기에서 "법률행위 vs 법률의 규정"은 대비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갑자기 "강행규정"이 왜 들어갑니까?
    "강행규정 vs 법정물권"이 같은 평면에서 대비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같은 평면에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뚱딴지 같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2. "그런데 2012다108683을 보면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처분행위라고 밝히고 있어서 아 처분행위였구나 하고 알아듣게 됐습니다."
    =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발생시키는 지상권이므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념상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님은 개념적으로 모순되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 작성자 24.09.03 19:12

    법정물권과 강행규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숙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같은건가?" 했던게 문제의 근원인 줄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 24.09.03 19:23

    @정신병원추방환자 강행규정 vs 임의규정,
    법정지상권 vs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
    ---------
    1.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의 문제
    2. 지상권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가 법률의 규정인가의 문제
    이와 같이 범주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인데
    그것을 뒤섞어서 인식한다니 도무지 체계가 없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 24.09.03 19:19

    3. 판례가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은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법률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만약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 그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약정지상권)의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읽고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처분행위라고 밝히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니
    이 또한 법정지상권 읽으면서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의 영역구분이 뒤섞여버리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 추방환자님의 이런 상태를 단순히 초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긴 뭐, 기다리는 수밖엔 개선방법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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