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짧게 적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192 87다카1564 - 366조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87다카1564라는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90 2012다108683 – 366조
190의 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2012다108683을 보면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처분행위라고 밝히고 있어서 아 처분행위였구나 하고 알아듣게 됐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따져보면 사실 처음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법정지상권은 설정(=처분행위)을 강제한다는 문언 그대로의 이해가 맞는 거 같습니다.
첫댓글 모든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있네요.
1. "이 87다카1564라는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강행규정과 행위 vs 법정물권(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으로 대비시켰는데
여기에서 "법률행위 vs 법률의 규정"은 대비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갑자기 "강행규정"이 왜 들어갑니까?
"강행규정 vs 법정물권"이 같은 평면에서 대비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같은 평면에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뚱딴지 같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2. "그런데 2012다108683을 보면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처분행위라고 밝히고 있어서 아 처분행위였구나 하고 알아듣게 됐습니다."
=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발생시키는 지상권이므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념상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님은 개념적으로 모순되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법정물권과 강행규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숙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같은건가?" 했던게 문제의 근원인 줄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강행규정 vs 임의규정,
법정지상권 vs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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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의 문제
2. 지상권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가 법률의 규정인가의 문제
이와 같이 범주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인데
그것을 뒤섞어서 인식한다니 도무지 체계가 없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3. 판례가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말한 것은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법률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만약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 그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약정지상권)의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읽고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처분행위라고 밝히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니
이 또한 법정지상권 읽으면서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의 영역구분이 뒤섞여버리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 추방환자님의 이런 상태를 단순히 초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긴 뭐, 기다리는 수밖엔 개선방법이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