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공방연습 45p 하단 102번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재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하여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118조에 의해서
보존, 이용, 개량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보존행위는 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틀림으로 판단했다가 틀렸는데요,,!
이용, 개량행위뿐 아니라 보존행위도 관리권한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될지,
아님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에 포인트를 맞춰서 102번 지문을 맞다고 판단하면 되는걸까요?
더운 날씨에도 좋은 강의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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