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문] 載嶽山 지명 회복 논의의 역사적 증거와 지명 정립의 구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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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목) 오전 7:06 최종 수정(추가 발굴한 증거 1건을 더하여 94건 등)
이 글을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으나, 미루다가, 본 글의 작성 원칙 및 공익적 취지를 서두에 매우 추상적으로 알리면서 썼다. 구체적으로 적고 싶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話者(주체)들이 생략되었다. 이렇게라도 쓸 수 있으니까 가슴 속에 넣어두어 복장이 터지는 것보다는 좀 낫다.
[본 글의 작성 원칙 및 공익적 취지]
본 제언문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위험성 조각 및 공공의 이익)에 따라 국토 지리 정보의 올바른 정립, 역사성 회복, 후세 교육이라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관적 비난이나 감정적 평가를 지양하고, 천년 이래 사용되어 온 관찬 및 사찬 사료(증거) 94건이라는 객관적 데이터와 현재 지명 고시 체계 간의 '구조적 딜레마'를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1. 서론: 지명 바로잡기의 공익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
지명(地名)은 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담아 후세에 전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다.
영남알프스 산군(山群)의 최고봉인 사자봉의 본래 명칭인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논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등의 관찬 및 사찬의 문헌과 고지도 등 94건에 기록된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토 지리 정보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순수한 공익적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천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지명의 역사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94건의 방대한 역사 증거(관찬 및 사찬의 읍지, 고지도, 왕실 및 관아 문헌 등)는 사자봉의 역사적 본래 이름이 **‘재악산(載嶽山)’**임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료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명 체계로 계속 반영되면서, 일각에서는 "학술적 증거가 미진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증거의 불충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형성된 행정·지역·종
교적 지명 체계와 역사적 사실 간의 **'구조적 딜레마'**에 있다.
2. 지명 회복이 제자리를 걸음 하는 구조적 딜레마 분석
가. 행정 고시 및 지역 관광 자원화 체계와의 불일치
과거 지명 고시 및 행정 지명 등록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영향 등으로 사자봉 일대에 ‘천황산’이라는 명칭이 잘못 불려져 왔다. 해당 지자체와 행정 기관은 수십 년간 이 명칭을 기반으로 지적 공적 장부를 관리하고, 영남알프스 브랜드화 및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해 왔다.
따라서 역사적 사료(증거)에 따라 지명을 개정하는 과정은, 기존에 구축된 방대한 행정 정보 및 표지판, 홍보 자산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절차적 과제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행정 정보와 표지판, 홍보 자산 등의 수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민족자존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제 식민지 잔재 지명 척결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나. 경내 산세와 기존 지명 간의 복합적 관계
전통 사찰과 지역 불교계 역시 복잡한 상징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 증거(94건)에 따르면 사자봉이 본래의 ‘재악산(載嶽山)’에 해당하지만, 현대 지명 고시 과정에서는 주봉이 아닌 인근 수미봉 일대에 ‘재약산(載藥山)’이라는 한자 표기가 사용되어 왔다.
사자봉의 본래 지명인 ‘載嶽山(재악산)’을 확정할 경우, 1839년 이래 혼용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어 온 ‘재약산(載藥山)’과의 관계성 및 수미봉의 지명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종교적 정리 과제가 남게 된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에 앞서, 수미봉에 왜 ‘載藥山’이라는 산명이 부여되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증해야 한다.
즉, **'지명원부에 적힌 피상적인 기록'**보다는, 누가 왜 수미봉을 ‘載藥山’으로 지명 고시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과 과정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눈에 훤히 보이지만, 고백하지 못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찰 주변 지명 체계의 변경은 호국성지로서의 오랜 역사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표충사당이 밀양부 무안 영취산 자락에 있던 1839년 이전의 문헌 기록에는 엄연히 ‘載嶽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영취산 자락 표충사당에서 거행된 삼대사(서산·사명·기허) 춘추 향사는 조선 팔도의 수많은 승려가 구름같이 참석했던 전국적 국태민안 행사의 위상을 지녔다.
비록 현재의 향사가 지역 행사 규모로 축소되었을지라도, 1839년 이전 전국적 향사의 역사적 문헌 기록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후대에 변형된 ‘載藥山’이라는 한자 표기에만 과도하게 치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외도 또 있으나 언급하지 않겠다.'**
다. 지명 간 연계성에 따른 상호 연쇄적 과제
사자봉의 '載嶽山(재악산)' 명칭 회복은 단일 봉우리의 지명 변경에 그치지 않고, 수미봉을 비롯한 주변 산봉우리 전체의 지명 체계를 연쇄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어정쩡하게 형성된 지명 구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선뜻 어느 한 봉우리의 명칭만을 개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외통수'**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결론: 상생과 역사적 진실을 향한 전향적 제언
"하늘이 무너져도 載嶽山은 94건 증거로써 적장자(嫡長子)다."
현재 지명 개정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학술적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오류로 사용되어 오는 지명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안게 되는 행정적·상징적 부담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의 오류로 사용되어 오는 지명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행정적·상징적 부담은, **'일제가 조작한 지명으로 인해 국가적·국민적·민족적 자존감이 황폐화된 현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 정립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사찰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명은 시대에 따라 잘못 기록될 수도 있으나, 명백한 역사적 증거(94건)로써 ‘재악산(載嶽山)’으로 밝혀진 이상, ""'일제가 조작한 천황산을 척결'""하고, 올바른 국토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시대 모두의 공동 책무이다. 또 **'일(一) 산군(山群) 일(一) 산명(山名)' 부여 원칙**에 따라 載藥山은 수미봉으로, 향로산은 향로봉으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관련 지자체, 행정 당국, 그리고 불교계 및 지역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공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고, 과거의 딜레마를 넘어 당당히 **'사자봉은 증거 94건이 가리키는 載嶽山으로 지명 바로잡기'**에 나설 때만이 **일제 잔재로부터 호국성지를 욕되게 하지 않고, 비로소 영남알프스의 으뜸 봉우리들이 제이름과 제 가치를 찾게 되어. 민족자존이 바로서게 될 것이다.'**
위 표지석의 붉은 낙인(烙印) 《85件 寶証》도 《94件 寶証》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댓글 제언문 머리말에 명시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서의 쓰임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위법)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법이 그 범죄 성립을 **'막아서 물리쳐 준다(조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위법해 보일지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게(무죄로)' 만들어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