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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광장 (재악산 載岳山 載嶽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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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언문] 載嶽山 지명 회복 논의의 역사적 증거와 지명 정립의 구조적 과제
레나 추천 0 조회 45 26.07.28 23: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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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7.29 00:04

    첫댓글 제언문 머리말에 명시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서의 쓰임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위법)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법이 그 범죄 성립을 **'막아서 물리쳐 준다(조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위법해 보일지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게(무죄로)' 만들어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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