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D%8F%89%ED%83%9D%EC%A7%80%EC%9B%90/2022%EA%B3%A0%ED%95%A937
판결문 요약마당에서 고양이 사료 뿌리고 있는 남성에게 한 일반인이 와서 여기다 밥을 주지 말라고 따짐 거기가 어디였냐고? 피해자 집앞 공터 개인 소유 주차장. 피해자 사유지임. 이 점이 중요함1. 피해자를 홧김에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림2. 발차기로 몸통 갈비뼈를 싸커킥으로 걷어참3.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에 1발, 안면에 4발 재차 싸커킥을 날림4.재차 피해자의 뒤통수 후두부를 양발로 7번 밟음. 양발로 7번 밟았다는 것은 슈퍼마리오가 점프해서 거북이 밟듯쓰러진 피해자 머리 위에서 7번 콩콩콩콩콩콩콩 점프를 했다는 의미임5.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다시 눕힌다음.같은 방식으로 스카이콩콩 뛰듯 33번을 재차 양발로 밟음6. 마지막 마무리로 완전 의식불명인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뒤통수를 4번 힘차게 풀파워로 내려찍음이때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 범행을 발견하고 소리지르며 뛰어오자유유히 도망감7. 주문의 운동화1켤레 몰수= 운동화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묻어서 범행증거자료로 몰수됨8 다시 강조하는데 이 모든 범행이 피해자의 집앞 개인사유지에서 발생함9 피해자는 치료완치일 견적조차 안나왔고 만약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10 형량은 미국 플로리다였으면 전기의자나 밧줄형최소한 가석방 없이 원테이크 종신형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강도의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나옴. + 인스타에서 본건데 한국남자들이 캣맘이 사람죽얐다고 신났길래 가져옴 위에 판결문 요약 말하는것도 그렇고 어디에도 피의자 성별은 안나와있고 길고양이 사료를 사유지에 뿌렸다 이부분만 보고 캣맘이라고 확정짓고 너무 좋아들하시길래… 형량도 적고 댓글에서 몰수한 증거물이 피의자의 275사이즈 운동화라고 하던데 피의자는 한국남자아닐지?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니나니노니고질라야
12년????????
아너무 끔찍하다 미친새끼가...남의 사유지에서 왜저래
너무 잔인해서 텍스트도 못읽겠다.. 와.. 어쩜 저러냐
헐̑̈ ㅅㅂ
미친새끼가 ㅅㅂ 사지 찢어 죽여
와 너무 끔찍하다 정신 잃었는데 저러면 죽으라는거잖아 12년같은 소리하네 진짜
미친 12년…?? 판사도 제정신 아니다..
아.. 피해자는 여자고 피의자는 ㅅㅈㅎ 누가봐도 남자고 형량 12년한국이 한국햇노
12년형 끝나면 잡아다가 죽여야지 저런건
12년????????
아너무 끔찍하다 미친새끼가...남의 사유지에서 왜저래
너무 잔인해서 텍스트도 못읽겠다.. 와.. 어쩜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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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새끼가 ㅅㅂ 사지 찢어 죽여
와 너무 끔찍하다 정신 잃었는데 저러면 죽으라는거잖아 12년같은 소리하네 진짜
미친 12년…?? 판사도 제정신 아니다..
아.. 피해자는 여자고 피의자는 ㅅㅈㅎ 누가봐도 남자고 형량 12년
한국이 한국햇노
12년형 끝나면 잡아다가 죽여야지 저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