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은‘○○○○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수주를 위해 임·직원을 총동원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조직적
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 로비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로비 과정에서 수주 영업활동은 회사 임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과 학연, 지연관계에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며 평가위원 로비에 가담하게
했다. 평가위원 양심선언으로 로비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해당업체에서 로비 활동을 개인 비리로 치부하였고, 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가위원이 ‘발주자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발주자 사용인’ 이란 발주자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또는 업무
를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기타종업원,즉임원이 아닌 직원이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상주의의무책임을물을수없어‘무혐의’처리되었다.
이렇듯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끊임없는 부정한 청탁행위에도 처벌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는 전무한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발주자 사용인, 기타종업원 등의 재물 취득·제공 대상이 구체화 되어 처벌 규정이 보다 촘촘해진다.
입찰담합, 뇌물 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강화
입찰담합 건설업체, 뇌물제공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건설분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에 있어서 불성실한 자에 대해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최근5년간입찰담합행위에가담하여적발된건설업체들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루어져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경우 조달청 등은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뇌물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한전, 조폐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14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업체가 입찰비리를 저지를 경우 해당기관에만 입찰 참여제한을 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익위에서는 공사, 용역, 구매등공공계약과 관련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적발된업체에대해서는‘전공공기관입찰참여 금지’가 적용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청렴계약제로 더 깨끗하게, 더 맑게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입찰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 입찰자격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청렴계약제가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등 으로만 돼 있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공공기관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이 모 건설사를 상대로 청렴계약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회계 예규는 대외적 법적근거가 없다’며 계약해지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바있다.
또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나라장터에 게재 된 3,624건의 계약 중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이 밝혀지고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이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되어있다.여기에는지금까지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청렴계약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국회-정부간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든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청렴계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계약제가 강화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는 계약이 해지 된다.
계약이행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에 청렴계약준수정도가 포함되고 청렴계약위반업체명단이 나라장터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