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자재 유통업체 등 참여유도 적극추진
연말 1만여곳으로…중ㆍ소 매장 무상설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ㆍ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1만여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500만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 설치매장 수 : 2009년 8,771개 → 2014년 5만2,966개 → 2015년 64만,060개 → 2016년 7만8,151개
최근에는 단체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ㆍ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