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김형욱 검사는 27일 처제와 아버지 등 가족들 명의로 억대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불법대출한 농협 직원 김모 씨(3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 아산시 도고면 도고농협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아버지가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식을 허위로 작성해 아버지의 명의로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듬해 6월 처제인 배모씨의 인적 사항, 영농 사실증명서류 등을 위조해 같은 명목으로 462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율이 낮은 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첫댓글 사단장님이 오랫만이시군요. 고향소식 자주 올려 주세요.
먼일이 그리도 바뿐지 그간 그리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선배님께서도 안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