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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장애등급 |
현 행 |
개정안 |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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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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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수 또는 뇌의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두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 (현행과 같음)
2. 한다리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현행과 같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 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공기전도40㏈이상)가 있는 자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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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성 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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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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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상피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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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의 상피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 양등에 대하여 수술등의 치료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
질병명 |
장애등급 |
현 행 |
개정안 |
고 혈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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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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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 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이하인 자 |
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 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 각각 0.6이하인 자 |
동맥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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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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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동맥경화로 한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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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동맥경화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 절이상 또는 한발의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