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가구 주택에 2006년 보즘금 3500백만원에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신고 받았는데 그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2012년 5월 2일 배당표을 받게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민사소송중인데요.
그당시에 집주인에게 자동이체 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기 집주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서 써달라고 했드니 2010년 부동산 폐업을 했다고 안써준다고 합니다.
구청에 등록번호 까지 있는데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2006년 부동산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경매권자 또는 다른 배당권자가 배당이의하여 피고가 되신듯한데 ? 주민등록신고는 가족전체 또는 일부만 하셨는지? 실제거주는 하셨는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는 없는지? 계약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 또는 본인 기타가족의 출금내역 등, 기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대응하면 좋을듯합니다. 또 상대의 주장을 무효화시킬수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은 위 자료들이 준비되면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제출하면 될듯합니다.
친구와 같이 또는 녹음기 지참하고 옛날 그 중개인 만나서
1. 중개인이 왜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느냐
2. 보증금 3,500만원 책임져라
3. 보증금 왜 주인에게 안 주었느냐 식으로
시비를 걸고, 그 중개인이 토하는 말을 제3자 인 친구가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승소할것 같은데요
돈을 건내면서 영수증도 안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상황은 법원에서도 이해 못할 겁니다.
위 구수회님 방식대로 하시면서 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찮은 일 당하기 싫다면 사실대로 말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