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가 전월세전환율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세가 1억원짜리를 보증금 5천만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고, 그 4배는 5%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의 5%인 250만원이 1년 월세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1개월에 20만원 정도를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한입니다.
은평뉴타운지역(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