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占有가
自主 점유인지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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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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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占有가
自主 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자~
계약명의 信託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施行 前에~
名義신탁 約定을 하였으나
그 시행 後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登記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後에~
부동산에 대한 占有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가 自主점유인지 與否.
(원칙적 消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以下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附則(1995. 3. 30.) 제2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後 登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 後에
이에 의한 登記를 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라고 規定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실명등기’란~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登記된
부동산에 관한 物權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以後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登記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위 부칙 제2조의 규정 내용과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實名登記’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 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登記가 마쳐진 경우를
規律 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猶豫期間 以內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猶豫期間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無效로 하는 한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制裁를
加하는~
규정으로 理解함이 妥當하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약정은
하였으나
그 시행 後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가
適用될 餘地가 없고,
오히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대법원
1999. 10. 9. 자 99마21 결정 參照).
자~
계약명의 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시행 後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위 附則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與否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請求를 할 수 없고요.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는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點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占有를 開始하였다면,
그 점유는
명의신탁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意思로 占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以後부터는
他主 점유로 전환된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등
參照).
자~
위와 같은 경우에 만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後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開始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占有할 다른 권원이
認定되는 등의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他人의 부동산을 占有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등 參照).
자~ 피고 1은
1993. 6. A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3. 12. 남동생인 B 名義를 빌려~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A 회사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承繼하였는데,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고,
원고는
1996.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開始하였으며,
B는 199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답니다.
그 후 B는 2022년에 死亡하였고,
피고 2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相續하자~
원고가
피고 2에게 점유취득 時效完成을
理由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事案
이랍니다.
자~ 原審은,
원고와 B 사이의
契約명의 신탁 約定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에 체결되었으나,
분양자인 A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後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以上,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으로써
곧바로 無效로 되고,
B 명의의 登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物權變動은
有效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施行 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占有를
開始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原因이 되는
法律要件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B 소유의 부동산을 占有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所有의 意思로
占有하였다는 推定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大法院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