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완화 등 제도개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와 서울보증보험, LH공사는 대학생전세임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임대 보증가입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상향(현행 150%→ 개선 180%)하여 적용
② 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세대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안분하여 산정
* 종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에 설정된
담보금액을 모든 호(방)에 공동으로 중복설정(예를들어, 10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1동에 총부채 금액이 10억인 경우에 10호
각각에 10억의 담보금액을 모두 설정)
③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을 현행 40㎡이하에서 시행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50㎡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실적 관련>
2.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되어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으로 총 2,880건
* 대상주택에 설정된 저당(융자)금액 및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
총 부채금액이 해당주택의 가격대비 일정한도(90%)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증가추세* 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2.1(112건) → 2.2(133건) → 2.3(179건) → 2.6(231건) → 2.7(311건)
- 더욱이,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증보험 가입 요건완화 등에 따라 기존에 권리분석에서 탈락된 물건을 재분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지역본부별로 운영중인「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인근에 적합한 전세매물을 물색하여 입주대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 LH 직원, 인턴사원 및 주부사원 300명으로 구성
LH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별 입주예정 시기를 조사 하여
희망기간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예정
< 대학 정시합격자 전세임대 입주신청>
아울러, 국토해양부․LH공사는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 으로
2.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
* 신청은 대학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LH 지역 본부 어디서나 가능
지역별 공급물량은 금년 공급물량(1만호)의 10%내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2.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