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00240호,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12.19>]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9>]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4.12.31]
제8조
삭제 <2011.12.19>
부칙 <제42호,1987.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제53호,19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199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5.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생략
부칙 <제41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 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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