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의 청구)
승용차보복운전피해·자동차사고부상(1-3급)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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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 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3. 경찰 신고 접수증 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