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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천시 곤양면 에이플러스산업(주) 공장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에이플러스(주) 공장신설]
위치: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7-7번지 일원
업종 및 생산품: 업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5114), 생산품 선박구성부분품
인원: 15명
사업면적: 28,545m² (공장 4개동 5,252.2m², 사무실 196.7m²)
생산공정: 자재입고 -> 설계 및 마킹 -> 절단 및 표면가공 -> 접합 및 용접 -> 가공, 사상 및 조립 -> 검사 -> 출하
배출시설: 해당없음
협의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농림지역 7,500m² 이상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에이플러스산업(주) [사천시장]
사업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12개월
작성일자: 2009년 9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사업시행시 세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의견
가. 토지이용계획
증설부지 중 남동측(도로건너편 사무실 예정지역: 1,724m²)은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 지역은 주변 산지의 능선축으로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를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동지역은 도로의 개설로 발생한 사면을 포함하고 있는 급경사 지역으로 개발시 과도한 지형의 변경이 예상되고 향후 연접지역의 추가 개발이 우려됨.
증설부지 중 동측부(기 허가부지와 연결된 지역)는 능선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능선부 보전을 위하여 능선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15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지역은 독립주택과 접하고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증설부지 중 남서측 주택접경지역의 표고 약 40m 이하 지역(북쪽에 위치한 묘지의 표고와 동일)은 원형보전 또는 완충녹지로 조성
운영시 소음원인 제조시설은 동 가옥으로부터 가장 원거리에 배치
나. 지형·지질
사업예정지내 절·성토지역 등에서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절토사면은 14.26m 이하
다. 동·식물상
사업시행에 따라 훼손되는 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사업부지 남측 독립주택 사이의 원형녹지공간과 부지경계선에 완충녹지 조성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대기질
사업지역 남측과 접하여 독립가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및 운영시 독립가옥 및 주변 농경지 등에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비산방진망 설치(남측 가옥접경지역은 높이 5m), 차량 속도 제한 등
운영시 표고 40m 이하지역은 완충녹지대 조성
마. 수질
사업지역 하류는 대부분 농경지이므로 운영시 발생오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8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 하류지역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 하천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공사 지양, 가배수로·침사지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운영시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하여 저감시설(저류지 148.6m²)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검토서 p146).
바. 소음·진동
사업지역 남측과 접하여 독립가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독립가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상에 영구방음벽 설치방안 검토(방음벽 규모 등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야간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등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강구·시행
절단, 절곡 등 소음발생 공정은 밀폐된 건물내에 배치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특히, 운영시 철판 등 원료(부원료)의 이동·보관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강구
사. 경관
사업예정지는 산지부 하단 및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절토에 의한 경관부조화가 예상되므로 사면 및 부지경계부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인공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디자인)·색채를 선정하여 경관부조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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