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부라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따보자
농작물·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 … 세계최초 국가전문자격 도입
2017년 09월 25일(월) 00:00
광주시 광산구 일대서 도심에서 꿀을 채취하는 도심양봉과 아파트 공터에 마을텃밭을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경계지점의 ‘도시농업’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과 기술보급 등을 담당하는 ‘도시농업관리사’가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도입과 도시농업 정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한다.
또 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도시농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농작물인 무·배추 등 채소 위주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 22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길 기대한다”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