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조기유학 동반비자 자녀무상교육]
2012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국내최대 세미나 일정안내 2월 7일14일/15일/16일
캐나다에서는 부모님중 한분이 어학연수를 하시는 경우 동반비자로 출국한 동반 자녀분들이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제 이 사실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없으실텐데요, (동반자녀 수에 제한없이 모두 캐나다공립 초 중 고 무상교육제공)
덕분에 그간 비싼 비용을 내고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보내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자녀분들에게 수준높은 공립학교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중 한분이 2년제 컬리지 졸업후에는 캐나다이민신청도 가능하므로 많은 잇점이 있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럼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모든것을 각 번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캐나다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기유학 무상교육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캐나다학생비자 수속전문 웰컴투캐나다 캐나다전문유학원으로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고 있으며, 2012년 2월 7일과 15일에는 각각 캐나다 현지에서 자녀무상교육이 되는 대학 담당다분들이 한국에 내한하시어 자녀무상교육 세미나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오니 캐나다조기유학 무상교육에 관심있으신 많은 부모님들의 참가 바랍니다. 참가문의 02-581-1413
1. 캐나다에서 부모님 중 한분이 어학연수를 신청하시고 캐나다 학생비자로 출국하시는경우, 배우자 및 그 자녀분들이 모두 캐나다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캐나다 동반비자가 발급되면, 캐나다 도착 후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립학교 (일반 조기유학생들이 년간 1400만원을 내고 다녀야하는 초 중 고등학교) 를 캐나다 정부로부터 무상교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비자 부모 동반자녀 무상교육)
3. 해당 부모님께서 어학연수를 일정레벨이상 수료하시면 2년제 컬리지 (캐나다 전문대학교 - 2년제 컬리지) 에 토플이나 아이엘츠 등의 영어점수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영어공부이후 별도의 시험 없이 캐나다 대학입학허용)
4. 2년제 컬리지 학과 를 졸업후 에는 캐나다 워킹비자가 3년짜리 발급됩니다. (워킹비자 기간동안 자녀무상교육 가능)
5. 졸업후 1년간 일을 하신후 (졸업후취업) 캐나다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CEC이민 - 현재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중 가장 쉽게 캐나다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종류중의 하나인 유학후이민/ 졸업후이민 )
6. 공부와 취업을 마치신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취득하시면, 캐나다에 함께 동반비자로 가신 전 가족에게 모두 캐나다영주권이 발급됩니다
7. 캐나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모든 의료시설 (병원) 이 무료이며, (의료 무상지원 혜택) 캐나다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시더라도 영주권자의 학비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년제 대학교 - 년간 300만원정도, 4년제대학교 년간 400만원정도)
8.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신 본인 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으며, 그에따라 전 가족이 캐나다의 무상의료혜택 과 공립 초 중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9.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희망하시는 때에 캐나다시민권 시험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으며, 간단한 캐나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이 되신 후에는 캐나다 시민권자 혜택 (연금수령... 등) 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로의 자녀무상교육 유학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의 한분 어학연수 학비로 전 동반 자녀가 무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수있다는 잇점과 동시에, 졸업후에는 영주권 취득 및 향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컬리지 조건부입학/ 졸업후이민 CEC이민 유학후이민 관련문의 캐나다전문유학원 웰컴투캐나다 02-581-1413
**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국내최대 세미나 (캐나다조기유학 무상교육가능한 지역의 대학 담당자 직접 내한 참가 세미나)
2012년 2월 7일/ 14일/ 15일/ 16일 - 강남역 참가신청문의 02-581-1413 info@welcometocanad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