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형량이 마련돼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봐주기식 처벌을 내리지 말고 형량에 맞게 처벌해야 이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스크 좀 써달라" 부탁하니 주먹이 날아왔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7분 동안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입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B씨가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버스를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같은 버스기사였지만 화를 못 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관련 범죄만 241건 접수됐다. 이 중 17건을 수사하고 있고 1명을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버스기사 폭행이 2건, 운행방해 6건, 택시기사 폭행 6건, 승객 간 상호폭행 3건이며 이 중 9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처럼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기사·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임에도 사건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실질적인 처벌 강화해야" … 경찰 "엄정 대응, 구속수사 방침"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에서 일으키는 범죄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재판부의 적극적인 처벌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대중교통 내 일어나는 범죄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공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재판에서 형량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보이지만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행동은 많은 시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등 처벌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이런 행위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하차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고 시비·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관련 신고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출처 : "난 멀쩡한데 마스크 왜 쓰냐" … 대중교통의 '무법자들'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