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연면적, m2) |
보육정원 |
비 고 (위탁기간) |
(가칭) 순천코레일새싹 어린이집 |
전남 순천시 조곡동 82-69번지 |
약 600㎡ |
80명 (만1세~5세) |
- 공사관련 자문, 개원준비 (‘13.04 ~ ’13.08) - 운영(‘13.09 ~ ’15.02) | 가.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정원은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개원 예정일 : 2013. 09. 01일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3. 3. 15(금)~2013. 4. 5(금) 나. 접수기간 : 2013. 4. 1(월)~2013. 4. 5(금)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번길(소제동)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 복지후생처 라.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 복지후생처(042-615-3741, 유상희)
3.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어린이집 공사 진행 자문, 개원준비 포함 나. 운영재원 : 아동보육료 수입, 정부지원금, 철도공사 운영지원금 다. 종사자 보수 :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라. 보육대상 :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자녀 마. 보 육 료 :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함 바. 보육시간 : 평일 08:00~20:00(보육수요에 따라 조정가능)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4. 신청자격(대학 또는 법인ㆍ단체)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라. 운영업체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5.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한국철도공사 소정양식). 나. 법인증명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 허가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정관(또는 규약)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단체의 경우 규약)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⑥ 재정능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재무제표 사본 등) 1부 다.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관련 서류 ① 위탁운영실적(붙임4 참고) 1부 ② 원장(내정자)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 ③ 종사자 채용 계획서 라. 운영계획의 적정성 관련 서류 ① 영유아 보육 계획서(표준 및 자체 프로그램) ② 영유아의 건강, 영양, 위생 계획서 ③ 안전예방 및 사고대처 계획서 ④ 교구·교재 확보 및 관리운영 계획서 ⑤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계획서 마. 보육예산의 적정성 관련 서류 ① 세입세출 내역(산출근거 포함) ② 인건비 기준 및 체계(상세) <예산 작성 기준> - 만1세~5세(각 15명,15명,15명,15명,20명), 보육시간(08:00~20:00), 차량 등·하원 운행 바. 종합평가 관련 서류 ① 보육사업에 대한 신청업체의 철학 및 비전 ② 신청업체만의 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대외기관 수상내역 포함)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 확인 날인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각각 7부(원본 1, 사본 6부) 제본하여 제출 ☞ 원본 1부 : 가 ~ 마항 전부 포함 ☞ 사본 6부 : 제안서 표지, 업체 기본정보(명칭, 대표자 정보, 본사 주소, 조직도, 종업원수, 업체의 연혁), 다~마항 순으로 작성
6. 평가방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제안평가(업체당 15분 프리젠테이션 실시, 질의응답 10분) [발표자 포함 3인이내 참석 가능] 1) 제안서 제출자료에 대해 붙임의 평가기준표에 의해 최고득점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함 2) 제안평가는 제안평가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개별 통보함 나. 평가결과 통보 : 별도 유선 통보
7. 기타 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합니다. 다. 위탁운영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후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현장을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출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집 개원위치 확인 필요 시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라. 신청자는 심사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합니다.(불참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인테리어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행정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금 신청업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평가표 2.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3. 서약서 4. 어린이집 운영실적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