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17일자.
1.
금호타이어
3년만에 전면 파업 돌입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5년 간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서 졸업한 이후 4번째 파업으로, 전면 파업은 처음인데요,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분 파업 기간에 두 차례 본교섭과 물밀 협상을 벌여왔으나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7일 광주, 평택, 곡성공장 등 3개 공장 오전조를 시작으로 근무조(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별로 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산요원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사측은 최근 부분파업 돌입 직전 임금
970원(일당 정액) 인상안을 수정, 1900원 인상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300만원 지급과 정년을 57세에서
61세로 4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임금피크는 58세에 90%를 시작으로, 해마다 10%씩 줄여 61세에 60%를
받는 방안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요구했는데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 "5년 간의 워크아웃 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 대한 대우는 뒷전인 채 노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는 입장입니다.
2.
'시끌시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경전철'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애초대로 저심도(低深度) 경전철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비도심권 중심의 일부 구간은 노면이나 지상고가(地上高架) 방식도
병행되는데요,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와 관련한 전문가 전담팀(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담팀 논의 결과 지하 5∼9m에 건설되는 저심도 공법은 안전성 및 소음·진동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는데요,
특히 광주시는 교통 소통 영향과 민원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노면 및 지상고가 등 지상화 방식으로 부분 변경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심도 건설비는 ㎞당 500억∼600억원으로 기존 지하철(㎞당 1천억원)의 절반 수준인데요, 지상고가 방식은 ㎞당
450억∼500억원입니다.
3.
'특혜 채용' 무기계약직 지자체별 현황 공개 '목소리'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은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자체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7일 "무기계약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는
또한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준인건비(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초과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사례가 있는데도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며 "초과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무기계약직을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앞서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24일 선발한 무기계약직원
6명 중 3명이 임우진 현 서구청장 선거캠프 종사자, 선거캠프 간부(전직 광주시의원)의 아들, 모 정당 간부의 아들로 각각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4.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 기각…유죄 선고
법원이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2)씨 등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김씨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질병 등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판시했는데요,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헌재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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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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