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있어 많은 이들이 주저하는 것이 이넘이다... 과연, 집을 어떻게 넘겨 받을 거냐 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경락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점유자를 불러 어떤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지를 심문하여야 한다...허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소유자등...) 심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소유자도 아닌 어떤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점유자가 어떤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지를 점유자를 불러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유치권자임이 분명한 자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제외한 모든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락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돈, 별로 안든다...합의?? 합의는 인도명령신청하고 해도 됩니다....)....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짐을 들어내게 하려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이 떨어져야 하고, 임차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즉, 임차인이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봐야 하는겁니다....) 합의해보고 안되면 인도명령신청하지요..그때가면, 임차인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안 받을 수 있다......그렇게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경락잔금지급과 동시에 인도명령신청하면......임차인은 배당받으러 오라는 통지인줄 알고, 서류 송달받습니다...^^ 꼭, 경락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신청하세요.....(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 필요없읍니다..)
인도명령신청해서 송달이 되면.....그때가서, 협상하세요....안나가면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짐을 들어내게 하면됩니다. 간혹보면....임차인들이 사는 집보다 주인이 사는 집이 명도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다....임차인들이 사는 집이 명도하기 쉽습니다....(조금이라도 배당받는 임차인들...) 주인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면, 거지된겁니다...한마디로 , 뺏길게 없으니 무조건 배째라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배당받는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뺏을 수 있읍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배당금 수령도 못합니다.. 배당받을 것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사비(?)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비워주지 않을 듯 하면.... 낙찰잔금 낸 날부터 3-4개월 뒤의 어느 시점을 잡아 낙찰잔금 낸 날부터 그때까정의 임대료와 강제집행비용, 각종공과금을 예상하여 배당금을 가압류한다... 아마도, 가압류 통지 날라가면 거의 임차인이 순순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그 시점에 가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시점에 강제집행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으로 집행권원받아 가압류 한 배당금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서 동사무소가면 임차인이 이사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주소확인결과 아직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지 않았다면, 경락받은 집을 관할하는 통장의 불거주확인서와 해당 동사무소에서 통장재직증명서(통장이 불거주확인서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시송달신청하면 된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안됨)...참고로, 소액재판의 경우 90%이상이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들이 직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부동산자료실에 있읍니다...
아파트의 경우 애매한 것이 그 넘의 관리비다....보통, 경매 넘어오는 집보면 몇 달씩 밀려있기 일쑤다......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판결이 하나 있읍니다... 바로, 아파트의 경우 낙찰자는 그동안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고, 전유부분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낙찰받았으면 관리소가서 관리비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하라... 그리고, 판결문을 드밀면서 관리비 협상을 해 보라....관리소에 말하라...나는 법적으로 공용부분관리비만 내야 하는 것이니...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받아라....세입자에게 받고 싶으면 세입자가 배당받을 금액있으니,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찾으라고 조언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허나, 협상도 안되고...턱없이 많이 내라고 하면..
받은 관리비 내역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낙찰잔금 내는 날 가까운 법원가서 공탁하세요....
관리비 내역을 못 받았다.....??? 해당아파트 똑같은 평수의 입주자를 아무나 찾아가서 관리비 영수증 좀 보여달라고 해라....(음료수 한 박스...^^) 그리고, 그동안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합산하면 될 것이다..
관리소 찾아가서 내가 낼 관리비 공탁했으니...찾아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가스, 전기, 수도등을 끊겠다고 협박하걸랑........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겠다고하세요.. 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겠다고 하세요.....
실제로 , 끊걸랑.......소송은 차후로 미루고, 경찰서에 고소하라....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수도, 가스등은 맘대로 못 끊도록 되어있읍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전기세, 수도세등이 따로 나오는 다가구나 다세대라면.....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한전등을 찾아가서 경매로 받은 거라고 말하고, 전소유자가 밀린 사용료는 낼 수 없다고 말하라....관공서는 웬만하면 말 통합니다...
문제는....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는 임차인과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이사비 협상을해야 한다......그래서, 하루빨리 내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사비는 강제집행비용+2-3개월의 임대료이내에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되면 걍 강제집행하세요.... 절대로, 이사비먼저 주지 마라......이삿짐을 차에 실은 거 보고 줘라....그게 안될 거 같으면 차라리 강제집행하라... 명도하려고 하다보면 창문,보일러등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부수면.......재물손괴지로 고소하겟다고 하라....실제로 부수면 고소하라.....합의하는 과정에서 수리비는 건질 수 있읍니다...
명도구하는 것은 최소 3-4개월을 잡고 하는 것이좋다.....낙찰받았다고 급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내놓다보면.......공중에 붕떠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읍니다..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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