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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중고차 구입 방법
대중 교통 수단이 열악한 필리핀에서 생활 하다보면 자가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자가용을 구입할 때 좋은 점은 관광비자 소지자도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할부를 통해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현금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반드시, 워킹비자 또는
은퇴비자등의 주거 비자가 있어야 하며 신원 및 신용상태를 확인 함으로 외국인의 경우 쉽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부 구매 조건이 된다고 해도 할부 이자가 연
14% 정도로 적지 않은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 합니다.
그러나, 중고차 구입의 경우는 차량가격이 신차에 비해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
해야만 안전하고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LTO에서 발행된 OR(Official Receipt)과 CR(Certificate Registration)의 원본이 있는지, OR 에
표시된 주인의 이름과 판매자 이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OR은 LTO에서 차량 등록시 발급하는 영수증이며 CR은 차량 등록증 입니다.
(OR의 경우 매년 발급이 됩니다. 단, 신차의
경우 3년치를 한번에 등록할 수 있음)
2. 개인간의 거래 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중고차 거래소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 다양한 차종을 보유한 중고차
시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적을 경우 당연히 차량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또한 소수의
차량만을 가진 곳은 대부분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3. 부품 구입하기 쉽고 부품 가격이 저렴한 편인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차가 고장났을 경우 각 브랜드의 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부품이 없어서 차를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적이지 않은 차의 경우
개인이 부품을 수입해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계기판에 나타난 주행거리를 믿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중고차 업자들이 중고차를 사들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주행거리 조작이라고 합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흔히, 중고차 업자에게
물어보면 원 차주가 여러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원 차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5. 중고차의 경우 차량 제작 년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 LTO는 차의 제작년도를 신청자가 임의로 적을수 있서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중고차는 제작년도를 속여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차량의 겉과 속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운전을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도로 사정이 나쁜 필리핀의 경우 차량의 하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운전은 중고차 시장안에서 하는것이 보통인데 가능하다면 차를 도로로 가지고 나가서 시운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7.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하고, 명의 이전까지 다 끝난 후 잔금을 치르고 가능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가입은 중고차 구입시 구입처에 문의하면 보험사를 소개 시겨 줍니다. 단, 보험사마다 금액과 보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 후 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한국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할 때는 불법으로 수입된 차인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구형 스타렉스등의 승합차) 가끔 한국 도난차량들을
밀수해서 필리핀에 파는 경우가 있으며 밀수 차량일 경우 LTO 에서 차량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9. Buy & Sell 등을 통해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할경우, 여러사람이
거친 차량이 아닌 첫 오너가 파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차량들은 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가격 알아보는 방법
필리핀에도 벼룩시장 같은 신문이 있는데 한국처럼 무료가 아니지만 20페소 정도 주면 구입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조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 Kotse (중고차 매매)
http://www.kotse.com
2. Buy and Sell (필리핀 벼룩시장 신문)
http://www.buyandsellph.com
3. http://www.carfinderph.com
차량 등록절차
- Deed Of Sale이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후 공증을 받는데 계약서상의 이름과 차주인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이름과 사인을 확인 합니다.
- 도난 차량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Car Police Clearance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OR(official receipt), CR (certificate registration)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의 서류와 공증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LTO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참고로 차량의 도난 신고 유무 및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DOTC(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s) 산하의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 한데 2600번으로 LTO
VEHICLE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연식, 모델등 기본적인 정보와 도난 신고 여부를
알려 줍니다. 이 곳에 나와있는 날자와 OR에 있는 날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차량 정보는 CR에 기제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정상적인 차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