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초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관계에서 취소사유인데 무효확인소송 제기시에는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충족하는 소 변경없이 취소판결가능하다고 하였고 요론 내용에는 제소기간 관련 판례내용이 설시되어있으며 수업 중에 소송요건 중 도.세.공 case의 전치주의 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용이 아닌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던게 기억이 납니다..
한편, 전치주의 관련 내용에서 소송요건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전까지 전치요건 충족하게 되면 흠이 치유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송or 무효소송 -> 취소소송 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도.세.공 관련 당사자 소송 or 무효소송을 전심절차 없이 제기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1. 변경 시점에 도로교통법,세법,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심절차 신청이 가능하면 소는 각하되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당초 제기한 소는 각하된 것이고 / 만약 신청이 불가능한경우라면 소는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무효사유가 아닌 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지
2. 행심1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심18조 1항(행심청구 있는 날부터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을 떄)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에 해당한다면 도.세.공.관련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면 소는 유지되고 흠이 치유되는것인지 / 만약 변경 당시 제기 자체가 기간도과 등으로 불가능하다면 부적법 각하되는 것인지
3. 행심18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사자or무효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때 소송요건 준수여부에 관하여 전치주의 준수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소는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요건 중 제소시간은 날짜 계산해서 판단하면 될거같은데
도.세.공 case의 소 변경시 전치주의에 대하여 행심18조 1,2,3,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단순 준수여부 이상으로 각 항에 해당여부에 따라 별도로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시라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이상한 질문을 남긴것같기도한데 답변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전치를 거치지 않고 당소나 무효소송 제기후 소변경시 다시 전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 통상 재판부가 전치 거치고 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