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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통재라!!!!!! 불법선거 막지 못해서 급기야 나라는 망하고야 말 것인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정치혁명으로 이상향국가를 창건해 내자는 것입니다.
(1).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현 정치스타일
현 정치스타일은 양당제정치체제이거나 다당제정치체제이거나 일당독재정치체제 또는 의회독재정치체제이거나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 공산주의국가정치체제이건 간에 여하한 형태의 정치스타일이건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불가피하게 받아오면서 발달*발전하여온 정치스타일인 것이 역사적 결과물이요 사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정치 없는 국가경영을 위한 정치혁명
그러나 현대는 IT산업 전산조직기술이 최고로 발달*발전한 관계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꿈꾸는 이상향국가 창건은 아나로그 시대의 현 정치스타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완전하게 사라지고*용도폐기되고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가 전산조직화로 반영되는 국가경영총백서가 국가경영 매뉴얼이 되어 국민전체가 국가통치권자가 되고 제왕적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게 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존재하나 국가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관리자가 되는 현행정치스타일의 정치가 없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이상향국가. 즉 지상낙원국가. 청정도덕국가. 세계최고의 으뜸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향국가 창건을 위해서는 일단 피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제21대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법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단기간의 소송 진행, 승소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 후 또는 국회해산과 동시경에 중앙선관위 해체를 위한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등을 위시한 2.900여명의 선관위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전원구속 수사대상이 되게 하여,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키는 등의 국민정치혁명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3). 한국의 이상향국가 모델을 각국이 벤치마킹함으로 세계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이상향국가 모델을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을 해 가게 되면 일당독재국가.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평화는 자동적으로 정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4). 정치혁명 수단*전술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의 재야법조인 중 1만명이상의 엘리트재야법조인들이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대한민국수호국민이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으로 간주되는바 이 핵폭탄이 행정소송에 작용*역할하게 하는 것이 정치혁명 수단*전술이 될 것입니다.
2. 5번째 중앙선관위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찬찬히 읽으시고 행정소송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피눈물을 쏟아가며 탄원*호소를 드립니다.
3. 내용증명
(1)[국민총연합]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효력정지신청”때 사용할 목적에 따라 지난 2023. 04. 26.부터 2023. 05. 11. 사이에 5번에 걸쳐 A4용지 83쪽에 119문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2) 중앙선관위에서 119개 문항 중 단 1개 문항도 답변하는 회신을 보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자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3)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소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2년 신법은 소장부본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의 답변서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민소법 제256조제1항)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법제257조제1항)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동조제2항)청구원인사실을 자백간주하여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 핵폭탄 만들기가 성취된 가운데(필수조건)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최단기간안에 원고승소 판결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 한 것이 사실입니다.
(5) 아래 내용증명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 보시면 행정소송 제기에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용 증 명 (5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제목: 중앙선관위는「불법기획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는데 따른 내용증명 (5번째)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만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목표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과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질 정도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자백 빋아내는
스타일의 질문을 해서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국회해산. 더 나아가 향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과 중요간부 전원 구속*처단. 대법원장 김명수와
등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답변요령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 대해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나 “아니
요” 라고 답변을 하되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5번째 내용증명 질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은 길지만 답변은 단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도 1.2.3.4.번째 내용증명과 함께 전부 공개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앙선관위선거범집단은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내용증명 작성자를 형사고소 할 적격
이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령은 1. 2. 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예. 아니요.라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O. 형사고발 경고
지난 4.26. 보낸 제1차 내용증명이 민원처리규정상의 회신기일이 훨신 지나도록 회신문을 도착시키지 못 했습니다.
회신문을 작성해야 할 담장자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원서 회신을 못하는 것으로 짐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5차 내용증명은 완벽하게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자백서가 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되리라고 믿고 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답변서=회신이 안 올 경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으로 간주
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한 그대로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보내는 것인바 형사고발이 두려워서 회신문을 작성할 자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내용증명르 보내는 것입니다.
<문1> (“법“ 제278조는 야바위식 입법)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에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법조항은 의원발의 9일만인 2000. 2. 8.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위법한 법조항인 것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법“ 제278조 법조항)선관위는 “법“ 제278조 이 법조항을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자투*개표기 세계에 수출“법“ 제278조의 법조항에 맞춰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중앙선거관리위의 4.15.부정선거행정행위)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LG Plus가 제공한 화웨이 통신을 경쟁 없이 단독계약으로 채택했지요? 최근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정원에서조차 중국/북한으로부터 해킹이 충분히 우려된다며 8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십시요
<문5>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당시 한국 야당이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요? 사전선거는 당일투표와 일주일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전자개표기로 조작한 결과를 꿰어맞츨 충분한 여지가 있지요?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온 국민이 아우성인것을 잘 알고 있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입증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전자투•개표기를 계속 수출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7>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수출 현황과 부정선거 기법 전수한 국가별 범례)▶ 필리핀 (한국산전자개표기 수출입문제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상세히 다뤄보고자 함)▷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전
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선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당시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목격한 필리핀의 여야 관련인사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을 두고 첨예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어 한국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적극적 비호 아래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1,991대를 수입해갑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야당과 선거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의해 전자개표기의 오류•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① 99.99%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고(6~7%의 오류가 있었음) ② 사기선거의 우려가 있으며 ③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전량
폐기한다는 보도가 2004.1.13 전 세계에 타전되었으나 한국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100% 전해 주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같은 해 4.13 제17대 국회의원총선 때 전자개표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
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이에 묻겠습니다. 필리핀은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고 수입한 전자개표기를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이러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도 계속해서 수출한 사실이 있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 아래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케냐▷2017년 8월, 2달만에 사용금지법 제정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결과 무효를 공표)
▶이라크▷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8년 5월 12일, 329명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 수천 명 폭동으로 200명 사망▷2018년 7월 3일, 재검표 실시 결과 213표가 103 표로 확인 (쿠르드 연합신문 발표)
▶콩고▷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부정선거 시비로 국민봉기에 의해2019년 1월 대선 연기되었음
▶볼리비아▷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1월 (Walter Mebane 교수 대통령 선거사기 논문으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맥시코로 망명함)
▶독일▷모든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법을 제정
▶한국→ 위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실시▷부정선거 세계적 전문가인 미시건대Walter Mebane 교수가 한국 총선 4차에 걸친 사기, 논문으로 발표)
<문8> (통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지적) 한국은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주어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울러 저명한 통계학자인 명지대의 박영아 교수가 "동전을 천번 던져서 모두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반론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힘 당
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이 바라보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불법부정선거가 틀림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세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법“ 제278조 법 기능 상실)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업적이 무엇인가요? 그 외 한 일이 없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상실)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은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맞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과 판이하게 다른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규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듯 고의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와 부정선거 후에도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면피 용이 아닌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하는 배경) “법“ 제278조 제2항 제3항은 투표와 개표를 전산화하라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표와 개표가 전산화되어 있나요?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지요? 그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실질적
으로 하고 있지만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칙을 제정치 않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대답울 속사원하게 못하는 것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제15대 대선 때부터 불법선거 시작) 선관위는 제15대대통령 때부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질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하려면 제14대 대통령때보다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설명이 불가능하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기획불법선거 음모의 증거) 선관위는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불법선거를 위해 2000. 1.31부터 2002.9까지 사이에 “법”개정은 6회, 공직선거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을 모법에 행정입법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제99조제3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
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라고 변개 한 후 이 규칙조항을 수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수작업개표제도는 폐지되고 전자개표기 개표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사실
상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선거를 실시했지요? 국민들이 선거법에 어둡고 선관위를 심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향해 사기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2002.12월 제16대 대선) 한나라당 소 취하는 역적놈들의 반국가 행위, 제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80개선거구 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13일간의 재검표 예정기간에 80개 선거구에서 검은 손에 의해 개표조
작이 있었던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실이 있지요? 일례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를 실시할 때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하고 또 다른 한 투
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47매가 더 많이 나왔던 사실이 있는데 이와같이 개표조작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15>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수)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를 무기로 한나라당 협박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 당이 와해되고 말 것이냐? 소 전부를 취하할 것이냐?를 택
일하라는 협박에 굴복하고 소 취하한 사실이 있었지요? 소취하 내막을 잘 모르더라도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너무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허위판결) 16대 대선 당시 한 시민단체에서 제1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대법원재판부가 2004.5.31.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제16대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으나 대법관들의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져서인지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새끼만도 못한 대역적 죄인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전자개표기가 되었건 투표지분류기가 되었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 이어서 위에서 불법으로 변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변론내용을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한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시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7> 제17대 대선은 불법선거이나 기획부정선거 행위는 없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언론여론몰이나 여론조작을 감히 하지 못하는 등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작동치 못하여 불법선거는 여전히 실시하였지만 좌파 대통령 당선을 위한 기획부정선거는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명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18> (제18대 대선은 6% 개표 조작) 제18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 분위기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과감하게 박근혜표 6%를 문재인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가 워낙 지지표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6%의 표를 도둑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고 6%의 표를 도둑질을 자행한 문재인은 낙선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사전선거 태동 배경) 그리하여 제16대 대선 때와 같이 왕창 표바꿔치기 조작을 하여 좌파 대통령을 틀림없이 당선시키는 기법이 없을까?를 고심끝에 창안해낸 것이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적 근거로서 “법” 제158조를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사전선거는 투표지 증감용으로 창안해냄)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겨우 입법을 하고 사전선거 후 4-5일간의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투표지 증감을 위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관 법조항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완전히 배타적 독점적으로 투표지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본래 투표용지에는 시리얼 넘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시리얼 넘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으로(임의로)
사용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가 선관위 마음대로 실시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설명이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1> 2016.4.제20대국회의원 총선 대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법규미완의 사전선거 실시에 의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로 제20대국회를 탄생시킨 바 있었지요? 맞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2>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제20대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은 무효의 탄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문23>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임기 종료에 따른 정기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옳지 못하였지요? 그렇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4> 여백 없는 투표용지와 이에 대한 증인 3만여명의 진술
(5.9 대선 사전선거 때 추산으로 150만매의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보는데 개표장애 나타나지 않은 사실과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은 역사
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여백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대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만여명의 진술이 맞습니
까? 선관위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3만여명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 규정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한 강제규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요?2020. 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도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이용하고 사전선거 때 사전투표
함 안전보관에 관한 법규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놓고 불법으로 실시한 선거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라고 단정짓는 데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없지요?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시오
<문26> (법 제278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관하여) 제278조 제2항 규정의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과 동 제3항 규정의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행
키 위해서 법규정비를 고의 누락시키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전히 투•개표조작 음모 때문에 법규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7> (선관위가 법에 명시한 세부규칙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다른 거대한 조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임) 선관위가 그림자정부(딥스테이트)의 지배하에서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관위라면 법규대로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전산전문가를 외부에 위촉해서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 등 작성규칙을 만들고 그에 대한 검증규칙 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보관규칙 등을 엄밀하게 제정해놓는다면 선관위가 도저히 기획부정선거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선거를 막아야
할 선관위가 고의로 25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내용증명 1/2/3/4와 본 5번째 내용증명을 종합해 볼 때에 선관위를 일컬어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라고 매도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하자
가 없다고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말이 맞지요? 예/아니오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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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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