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장례(葬禮) ☆
오늘은 국가유공자분들에 장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셨을 경우 화장비는 면제됩니다.
1. 국가 유공자 본인 사망 시
① 국가유공자 확인서( 화장시 필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청 후 약 2 ~ 3시간 후 발급됩니다.
② 사망진단서 (화장시 필요 → 고인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 가능)
③ 병적증명서 (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 필요 → 계급, 군번이 표기된 증명서 )
④ 화장증명서 1부 (국립묘지 안장시 필요)
⑤ 고인의 사진 ( 3Ⅹ4㎠) → 국립묘지 안장 시 필요
이런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게 되면 고인의 유공자분께서
범죄 경력이 있는지 국립묘지 직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 경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됩니다.
2. 장례지원(葬禮支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관할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면 대형 태극기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지원이 없게 됩니다)
태극기는 고인 발인시 관에 덮어져 모시게 되고 화장시 태극기는 보호자님
가족께 다시 전달되어 가족분들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의 장례지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3. 국립묘지에 배우자 합장시(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 합장 가능)
유공자 배우자의 경우도 광주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 무료입니다.
① 배우자의 합장 신청서 (인터넷으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으로 신청)
② 사망진단서 ( 화장시 필요 )
③ 국가유공자 확인서 (화장시 필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화장, 국립묘지 안장 시 필요)
→ 만약 국가유공자분이 재혼을 하셨을 경우 합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화장증명서 1부(국립묘지 안장 시 필요)
⑥ 명패 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 ( 3Ⅹ4㎠) 1매 → 국립묘지 안장시 필요
4. 국립 현충원(동작, 대전) 경우 현직에서 사망하신 그 공로가 큰 유공자 분들,
독립유공자 분들을 주로 모시고
6.25 참전, 월남전 참전등의 유공자 분들께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국립호국원으로 안장이 됩니다. 60년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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