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허가' 미적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공정성 논란 진행중
막판 끼워넣기 한 한국거래소(KDX) 득일까 실일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여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STO)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쪼개어 증권처럼 사고 파는 투자 상품이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는 법제화 추진 3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분산원장을 공식 장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각투자 유통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장외거래소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정안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금융위는 조속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를 마무리져야 한다.
그러나 STO 플랫폼을 운영해온 회사보다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사업계획과 기술·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발굴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체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조각투자 생태계가 고사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노칠 수 있기 때문이다.